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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만 차지하는 술집 진상손님에 사장님 고민 토로, 누리꾼 갑론을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9.01 09:15:04
조회 114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손님이 주류를 절약적으로 주문하며 술에 물을 더해 고민에 빠진 자영업자의 이야기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물을 섞어 마시면 왜 술집에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 씨는 "정말 답답하다. 4명의 손님들이 소주잔 하나씩 주문한 후에 맥주잔과 얼음을 추가로 요구했고, 물은 4번이나 리필했다"며 "맥주잔에 소주를 1/3만 붓고 나머지는 얼음과 물로 채웠다. 이런 식으로 3시간 동안 한 병의 소주만 마셨다"라고 호소했다.

A 씨는 또 "돈이 부족해서 절약을 하는 유행인가? 얼음의 비용마저 아까워진다"고 덧붙였다.

이 글에 대한 한 네티즌의 댓글은 "손님들이 술을 잘 못 마시는 것 같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A 씨는 "4명 모두 술을 잘 못 마신다고 해서, 왜 저렴한 프랜차이즈 대신 작은 개인적인 술집을 찾아온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A 씨는 "테이블이 적어서 이런 유형의 손님을 거부할 수 없다. 가장 싼 메뉴 하나와 소주 한 병만 주문하는 테이블이 흔하다"라며 실망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다른 네티즌들은 "만약에 한가할 때면 모를까, 바쁜 시간에 이러면 사장님도 스트레스 받을 것"이라며 "돈을 벌기 위해 모든 손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음식점 '진상' 손님에 업주·종업원 속앓이


사진=나남뉴스


연말과 연초가 다가오면서 송년회와 신년회가 잦아지는 시기, 술집 사장들은 '진상' 손님들의 행태에 고민을 표현하고 있다.

서울 종로의 한 술집 사장 A 씨는 "다양한 타입의 사람들이 온다.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것은 흔하고, 손님들끼리 싸우는 일도 자주 있다"라며 불평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문제는 경찰에 신고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업주들은 법적으로 영업에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 법률 전문가는 "손님을 거부하거나,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신고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게의 명성이나 이미지를 고려할 때, 이 권리를 활용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운영되는 술집에서는 '경찰에 신고한 가게'라는 레이블이 빠르게 퍼져 나갈 위험이 있다.

외식업 관계자는 "진상 손님을 신고하는 것은 사장들에게 큰 부담이다"라며 지적했다.

더욱이, 업무방해죄는 일반적인 범죄로 분류되어, 한번 경찰이 사건을 확인하면 손님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것 또한 사장들에게 부담이다.

서울 시청역 근처의 한 술집 사장 B 씨는 "손님들이 무례하게 말하거나, '내가 돈을 냈으니 제대로 서비스 해라'며 음식을 비판하기도 한다"라고 호소했다.

B 씨는 "대체로 말로만 달래곤 한다"고 하면서도, "가끔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손님이 난동을 부릴 때가 있어 당황스럽다"라고 덧붙였다.

가게 주인의 "조용히 좀 해 주세요"라는 부탁도 취한 손님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112에 전화를 걸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이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공공장소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 자리만 차지하는 술집 진상손님에 사장님 고민 토로, 누리꾼 갑론을박▶ "나라 구하다 죽었냐" 이태원 희생자 향한 독설, 김미나 의원에 벌금▶ '물어보살' 싱가포르 재벌,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에 100억 투자한다▶ "학생 휴대폰 압수 가능해?" 활동 방해시 복도로 내보낼 수도 있다▶ 김건희 "학대 장면 보면 잠 못 잔다" 임기 내 개 식용 종식하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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