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원액을 남편에게 먹여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 여성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 대법원은 와이프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확신하기에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추가 심리를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니코틴 살해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아내 A씨에게 징역 30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021년 5월 A씨는 남편 B씨에게 미숫가루와 꿀, 우유를 섞어 건네며 햄버거도 함께 주었다. 해당 음료와 음식에는 니코틴 원액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평소 전자담배를 피웠던 A씨는 단골 가게에서 니코틴 원액을 불법적인 경로로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숫가루를 마시고 출근한 B씨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가슴이 쑤시고 타는 것 같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소화제를 사 들고 집에 온 B씨에게 A씨는 흰죽을 만들어 주었고, 이를 반쯤 먹은 B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119를 불렀다. 조사 결과 흰죽에도 다량의 니코틴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응급실에 이송된 B씨는 치료받고 증세가 호전되어 귀가했지만, A씨는 찬물에 니코틴을 타서 다시 건넸고 결국 B씨는 다음 날 아침 7시경 호흡이 멈춘 채 발견되었다. 부검 결과 남편은 새벽 3시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다.
남편의 사망 보험금은 4억 3천만 원
내연남과 3년째 연애 중... 남편 사망 10일 뒤 동거 시작
수사기관은 A씨가 2018년부터 3년 가까이 교제한 내연남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B씨의 재산과 사망보험금 등을 갈취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남편의 사망 열흘 뒤에 내연남과 동거를 시작했다.
또한 A씨는 평소 공방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공방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대출 이자도 못 내는 형편이었으며, 심지어 전기세, 가스세까지 밀려있는 상황이었다. 남편은 아내의 사무실 월세도 대신 내주고 있었고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마다하지 않았지만, A씨는 남편 명의로 몰래 대출까지 받아썼다. 결국 이를 알게 된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남편 명의의 부동산은 약 7,000만 원에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다. 여기에 남편이 사망하면서 수령받는 보험금은 4억 3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A씨는 음료나 흰죽과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넣지 않았다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다.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도 있고, 실수로 니코틴 원액을 복용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1심과 2심에서는 간접 증거를 인정하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뚜렷한 범행이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니코틴 원액을 물에 타면 굉장히 쓰고 역한 맛과 함께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지는데, B씨가 이러한 맛을 느끼지 못하고 찬물을 마셨다고 보기 힘들다"며 "음식 외에 다른 경로로 니코틴을 먹은 가능성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에 상고심에서 징역 30년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더 면밀하게 수사하기 위해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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