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에이핑크 멤버이자 배우인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7월에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7월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실시할 예정이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
스토킹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
A 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총 544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적으로, 2020년 5월에는 KBS 본관에서 서울 강남구 소재의 헤어 메이크샵까지 오토바이를 이용해 정은지가 타던 차량을 따라가는 등의 행위도 했다.
더욱이, 2021년 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서 잠복하는 사건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으로 팬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스토킹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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