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부산에서 다치고 서울서 치료'받은 이재명 ..."의료전달체계 무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07 15:04:59
조회 68 추천 0 댓글 0

응급조치 후 전원…"응급의료법 적용 사안은 아냐"
최고 외상센터 외면…수도권 쏠림 역대최대
"필수의료 지방병원 무너지면 시스템 붕괴"


[파이낸셜뉴스]부산에서 습격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헬기 이송 후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응급의료법 위반 사유는 없지만 지역 의사회 등 일각에선 "지역의료를 외면한 행위"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연고지인 수도권에서 수술받고 치료하길 원하는 가족 등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지역의료 외면했다" 잇따라 성명 나와
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의 전원에 대해 지역 의사회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있다. 전라북도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서울의사회 등이 전원 후 수술 조치에 대해 부정적 목소리를 냈다.

전북의사회는 지난 6일 성명에서 “부산에서 습격 당한 이후 닥터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은 것은 지역의료붕괴 문제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진료 가능한 환자는 지역의료기관을 이용하자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도 성명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을 경우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병원으로 이송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을 지적했다. 서울시 의사회도 “야당 대표가 위급 상황에서 지역 최고 중증외상센터의 치료를 외면했다”면서 “즉각적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오는 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은 국내 최고 수준의 센터로 꼽힌다.

서울 상급종합병원의 한 의료진은 "필수 의료로서 지방 병원의 역할이 있는데 서울 쏠림이 심해지면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없다. 야당 대표로서 이런 점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전원 자체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응급의료법에는 응급 환자를 발견하거나 요청받으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한다는 정도로 규정돼 있다"며 "부산대병원에서 조치를 받아 응급상황은 수습했기 때문에 응급의료법 적용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송 과정에서 헬기를 이용한 것도 일부 논란이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12조는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서· 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119항공대를 편성해 운영한다"고 명시한다. 이송에 어려움이 있는 응급 환자에 한해 헬기를 띄워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국가 의전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이며 가족이 동의하는 곳으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 의전서열상 이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했다면 본인과 가족 의사를 반영해 헬기로 서울 이송도 할 수 있는 문제"라며 "사람 목숨도 정쟁거리가 되는 시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지역 의료 불신" vs "사람 목숨 논란 돼야 하나"
위법성 여부를 떠나 시민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우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가능하다고 봤지만 지방의료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컸다.

직장인 최모씨(30)는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특혜 여부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상징적인 인물이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한 것 자체가 지방 의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지방의료에 대해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물론 (서울대병원 전원이) 이해는 된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에게 익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을 것"이라고 봤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반대로 부산 거주자가 서울에서 사고를 당해 부산으로 전원할 경우 논란이 됐을지 의문"이라며 "크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전원 과정에서 헬기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직장인 한모씨(37)는 "응급상황이라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다"며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헬기를 이용하지 않고 전원했어야 하는데 선을 넘었다"고 전했다.

다른 직장인 박모씨(39)는 "강압이나 권한을 남용해 불법적으로 (헬기 전원)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안 된다"며 "사람 목숨이 논란의 대상이 된다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성형 수술에 10억 쓴 가수 백지영 "내 얼굴은 10점 만점에.."▶ 17살에 엄마가 된 여고생 "절친과 남친을 바꿔서.." 소름▶ 프로야구 선수 "와이프랑 첫 만남 10분 만에 2세를.."▶ '노브라' 일화 털어놓은 유명 여가수 "사실 티가 안나서.."▶ 쥐가 손가락 물자 머리 물어뜯은 여대생, 쥐 상태가..끔찍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8404 어릴때 헤어진 오빠, 62년만에 찾은 사연[잃어버린 가족찾기]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557 1
8403 檢, '증여세 배임 혐의' SPC 회장 징역 5년 구형…내달 2일 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46 0
8402 윤희근 경찰청장 "이재명 습격 사건 철저 수사하겠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57 0
8401 [속보]이재명 피습 변명문 우편발송 조력자 1명 긴급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41 0
8400 올림픽대교 인근서 숨진 30대 여성 사인은 장기 과다출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43 0
8399 의사단체,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이재명 대표 등 검찰에 고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36 0
8398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또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39 0
8397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오는 8~9일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34 0
8396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16명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34 0
8395 '산업스파이' 전담 수사조직…방첩경제안보수사계 운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37 0
8394 이재명 습격범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경찰 "당적 공개 검찰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41 0
8393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첫 재판서 "전혀 모르는 일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277 0
8392 경찰, 임동호 경찰청 홍보협력계장 등 135명 총경 승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35 0
8391 [속보]경찰, 이재명 습격 피의자 당적 '비공개', 공개 여부. 검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40 0
8390 [속보]이재명 습격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 9일 열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35 0
8389 "몰래 녹음한 통화, 사생활 침해 수위 따라 증거 여부 갈려"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339 1
8388 음주운전으로 행인 8명 친 국대 출신 핸드볼 선수…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45 0
8387 40대 가수 겸 배우, 교통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39 0
8386 혜화역 시위 하던 전장연 활동가 1명 연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39 0
8385 명의 빌려준 '바지사장'이어도…법원 "세금 부과 정당"[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37 0
8384 올림픽대교 인근 시신 '경기 이천 30대 여성', "타살 가능성 높진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7 120 0
8383 계속되는 정치인 피습…폐기된 '요인 경호법' 수면위로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7 98 0
8382 3개월째 공전 중인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수장 공백도 불가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7 51 0
'부산에서 다치고 서울서 치료'받은 이재명 ..."의료전달체계 무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7 68 0
8380 尹대통령 거부로 미궁 빠진 ‘쌍특검법’ 향방은 [법조 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7 137 0
8379 이재명 습격범 김씨 당적은..."경찰, 공개 않기로 내부 결론" [10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7 5486 6
8378 꼼수로 굳어진 '기습 공탁' ...근절 방안 고심중인 법원·검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7 55 1
8377 '사생활 협박' 황의조 형수·'탈주범' 김길수 첫 공판[이주의 재판일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7 3871 0
8376 위법 적발되자 병원 폐업 후 새로 개설…"과징금 처분 가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7 54 0
8375 경찰, 불법 홀덤펍 단속…1004명 검거, 46억 몰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7 81 0
8374 마약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 종료…7000명 참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7 52 0
8373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8일부터 후면 단속카메라로 단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7 51 0
8372 올림픽대교 한강서 훼손된 30대女 시신 발견…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7 77 0
8371 김대중 100주년에 'DJ 정신 계승' 강조한 여야 대표 [20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4210 8
8370 5대 은행 기업대출, 지난해 64조 늘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71 0
8369 테슬라, 중국서 '안전 문제' 162만대 리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79 0
8368 금태섭, 이준석 신당에 "힘 합치는 단계 올 것"…합당 시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67 0
8367 민주당 "이재명 습격범 태워준 차량 운전자 신원 확인해야"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116 0
8366 日세븐일레븐·로손, 3년간 아시아서 편의점 1만개 늘린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76 0
8365 대진연, 용산 대통령실 진입시도…20명 경찰 연행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88 0
8364 한동훈, 이상민 무소속 의원에 입당 권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73 0
8363 천안 산란계 농장 AI 항원 검출...충남·세종·경기남부 이동중지 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51 0
8362 '다방 업주 연쇄 살해 혐의'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62 0
8361 여야, 우주항공청법 9일 본회의 처리 잠정 합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54 0
8360 환각 상태로 술병 들고 행인 위협한 40대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54 0
8359 이재명 습격범 차량에 태워준 차주, 경찰 참고인 조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94 0
8358 김정은, 日 대규모 지진에 "심심한 동정과 위문 표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78 0
8357 미 법무부, 상반기 안에 애플사 반독점 기소 움직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85 0
8356 '농업환경 변화 대응' 보은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47 0
8355 일본 노토강진 피해액 7.5조원 추산...동일본대지진의 4.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52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