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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재벌가 줄줄이 재판행, 법원도 '마약과의 전쟁' [202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2.26 16: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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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내달 마약범죄 양형기준안 심의 유아인, 돈스파이크, 남태현 등 줄줄이 법정 서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명인, 재벌가 등의 마약 스캔듯이 잇따라 터지면서 대법원도 양형기준안을 손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최근 마약사범 수가 급증하고 마약에 손대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등 ‘마약 청정국’이라는 위상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법정에서도 마약에 대한 엄정 대응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마약사범 급증…사법부도 엄벌 움직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6일 마약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 양형기준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안건에 대해 내달 18일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대법원 양형위가 심의 예정인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상습 투약자에게 최고 징역 6년 이상, 대량범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법부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주의 기조가 높아지는 배경에는 유명인, 재벌가는 물론 마약에 손대는 일반인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6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적발된 국내 마약류 사범은 총 2만2393명으로 1만8395명이었던 지난해를 이미 넘어섰다. 마약사범은 대마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늘어났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마약류를 마약(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펜타닐 등) 향정신성의약품(엘에스디,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등), 대마로 구분한다.

10월 누계 기준 대마사범은 전년동기 대비 2.8%(83명) 마약사범은 54.5%(1322명) 향정사범은 59.1%(5804명) 치솟았다.

연예인부터 재벌가까지 줄기소
특히 올해는 파급력이 큰 유명 연예인들도 마약에 손댄 혐의로 줄줄이 법정에 서며 눈길을 끌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 (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아인 측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대마 흡연 교사 및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 예정돼 있다.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과 ‘하트시그널’ 출연자 서민재(개명 후 서은우)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내달 1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재벌가의 마약 스캔들도 화제였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대마 흡연 등 혐의로 지난 9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홍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1월 이를 기각했다.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모씨도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 등으로 올해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개인뿐 아니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면서도 대마를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밖에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 임모씨도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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