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인의 고유재산?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8 09:00:04
조회 6586 추천 1 댓글 0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은 청구인 스스로 특정해야
보험금지급청구권과 관련하여
유족급여, 손해배상청구권, 양육비채권 및 부양료채권과 관련하여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지난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기본 구조를 알아봤다. 그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에 모든 상속인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어느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지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객체, 즉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대해 알아보자.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은 청구인 스스로 특정해야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한한다. 간혹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취지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적절한 상속재산분할을 구한다”라고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소송이 아니라 비송이기 때문에 “적절한 상속재산분할을 구한다” 부분은 괜찮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부분은 틀렸다.

법원은 청구인이 특정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심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에게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다면 다음번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만약 청구인이 법원에서 알아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찾아서 알아서 적절하게 분할하여 달라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은 청구인에게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고 석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밖에 없다.

보험금지급청구권과 관련하여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주로 부동산, 주식, 예금채권 등이다. 상속재산으로 문제가 되는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먼저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하던 중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금지급청구권은 피상속인이 재산이므로 당연히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보험수익자를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으로 지정한 경우, 추상적으로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지정한 경우,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지급청구권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이나 제3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아버지가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하던 중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아버지의 재산이므로 당연히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보험수익자를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인 아들(B)로 지정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사망 시 그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아버지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B)의 고유재산이 되므로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아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는데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이 될 수 있는지 문제 되는데, 상법 제733조 제3항은 “보험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례에서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이 아니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유족급여, 손해배상청구권, 양육비채권 및 부양료채권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수급권자의 순위나 지급 방법을 재산상속과 별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족급여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수급권자 고유의 권리가 된다.

회사의 내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유족급여, 상조회에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등은 내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대상이나 지급방법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재산권들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연히 상속재산이 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의 재산을 허락 없이 처분한 경우, 피상속인은 상속인에 대해 배상이나 반환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러한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된다. 허락을 받고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를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역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청구권도 상속재산이 된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의 생전에 그의 아파트를 아버지의 허락 없이 처분한 경우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 법률관계에 따라 아파트를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러한 청구권은 모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즉사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생명침해에 의한 손배배상청구권(재산상 손해, 위자료 모두 포함)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민법 제837조), 친족 사의의 부양청구권(민법 제974조) 등은 신분적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방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되지 않지만 이미 당사자 사이에 협의 또는 조정, 가정법원의 심판 등에 의하여 양육비 또는 부양료 채권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된 후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수년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의외로 많은 당사자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법률전문가인 대리인들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업무를 많이 해보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혼동하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인이 분할해 달라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분할해준다. 따라서 여러 절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불필요하게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세히 파악하여 분할대상에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박하선 " ♥류수영, '이혼숙려캠프' 후 다정하게 대했더니.."▶ "사업 망해 '의사' 아버지께 손 벌리자.." 김원준 '오열'▶ '미투' 오달수 "6년 만에 이혼한 아내, 나보다 유명…연락은"▶ 주차장 노숙하는 이혼 女배우 이유 묻자 "집도 없고…"▶ 수의 대신 '그 한복' 입고 떠난 故 김자옥…"얼마 드릴까" 묻자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2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11393 전 육군훈련소장 "훈련병 사망, 육군 변명 여지 없어"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64 1
11392 DJ '뉴진 스님' 싱가포르 공연 취소…"불교요소 제외 불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45 0
11391 ‘7살 손녀’ 성폭행·HIV 감염시킨 의붓할아버지 "손녀가 유혹" [10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9124 44
11390 가공식품·음료 가격, 오늘 줄줄이 인상…커피값도 오를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48 0
11389 홍준표 "대구경북 통합, 올해 시도의회 승인·특별법 통과 추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36 1
11388 임산부 양수 터져도…빅5 병원조차 "수용불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59 0
11387 민희진 "뉴진스 데리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74 0
11386 한동훈, '부실수사' 주장 기자 상대 '1억' 위자료 소송 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35 0
11385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률 1.9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36 0
11384 최태원 회장 측, 이혼 소송 판결문 유포자에 형사 고발하기로 [2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5476 6
11383 조직적 사기범죄의 포괄일죄, 특경 사기와 일반 사기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29 0
11382 이혼 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발생하는 상속 문제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1 51 0
11381 G7 "北·러시아 불법적 무기거래 중단해야"[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52 0
11380 "北·러시아 불법적 무기거래 중단해야" G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43 0
11379 中 부동산 위기 '시발점' 헝다, 또 8000억원대 벌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73 0
11378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 '중형' 선고...법원 "무기력함 느낀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84 0
11377 北 잇따른 도발에, 정부 “멈추지 않으면 모든 조치 취할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50 0
11376 '발권오류 스피또 복권 회수' 동행복권 전·현직 대표 송치 [2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5939 12
11375 '서울역서 칼로 50명 죽일 것'...30대 남성 구속 송치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96 0
11374 서영교 의원에게 난동 피운 6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52 1
11373 뒤집힌 '세기의 이혼'…노소영-SK이노 부동산 인도 소송도 본격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76 0
11372 檢,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년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54 0
11371 서류 허위로 꾸며 전세대출금 빼돌린 7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61 0
11370 택시에 두고 내린 항암제...경찰 도움으로 되찾은 암환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62 1
11369 피부미용 의료기업 ‘지티지웰니스’ 회생절차 졸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46 0
11368 내일 서울 도심권서 퀴어축제 및 집회…교통 불편 예상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91 2
11367 '김건희 명품백 구매' 서울의소리 기자 조사 9시간 만에 귀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58 0
11366 '경복궁 낙서 사주' 이 팀장, 숭례문에도 시도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93 1
11365 檢, 'SG발 주가조작 의혹' 임창정·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 불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44 0
11364 '목격자인 척 행세해 도주' 전과 21범 소매치기범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46 0
11363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기간 서울 일대 교통혼잡 우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40 0
11362 수천억 대출 안 갚아 담보 잃고 ISDS 제기한 中투자자…정부 승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45 1
11361 '아트센터 퇴거 소송'서 노소영 측 "이혼소송 결과 취지 맞게 조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53 0
11360 피부미용 의료기업 ‘지티지웰니스’ 회생절차 졸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36 0
11359 檢,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재소환..."대통령실 관계자 녹취록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40 0
11358 '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95 0
11357 경찰, '병합수사'로 사기범죄 척결…"신속·집중수사 가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32 0
11356 강남 오피스텔서 모녀 흉기 피살…60대 용의자 검거 [1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2469 10
11355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검찰송치…"죄송합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36 1
11354 '삼성전자 기밀 유출' 전 부사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1 274 0
11353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석방…"최선 다해 무죄 입증할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59 0
11352 학폭 피해 학생에 폭언한 교사 1심 무죄에…檢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68 0
11351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포주' 재개발 조합장 항소심 판결에 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76 0
11350 '음주 뺑소니' 김호중, 내일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등 적용(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62 0
11349 헌재 “KBS 방송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는 합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70 0
11348 '2호선 맥가이버칼 폭행 혐의' 50대, 2심서 무죄 주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70 0
11347 "왜 내 민원에 성의 없이 대응해"...파출소 불 지르려던 20대 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74 0
11346 "신앙 훈련이야" 교인에게 인분 섭취 강요한 목사, 항소심서 징역2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65 0
11345 '허위 뇌전증' 유명인 병역 면탈 도운 브로커 항소심 징역 5년 [1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5128 2
11344 헌재 "文정부서 강화된 종부세 합헌…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30 67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