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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사실 인정, 혐의 부인"
- 관련게시물 : [단독]블랙리스트 피해자 극단선택 우려…변호사도 논리 없어서 쥐어짜낸게 저거네 ㅋㅋㅋ피해자가 1100명인데485명은 1-2회만 올리고44명은 3회만 올렸으니까지속성-반복성 없다ㅋㅋㅋㅋㅋ그리고 13명은 탄원서 제출했다 ㅋㅋㅋ그러면 4회 이상 리스트 올라간 571명탄원서 제출 안한 1087명은진짜 존나 웃긴 변론이네 ㅋㅋㅋㅋㅋ-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혐의 부인…"스토킹 아냐" "일부 피해자는 처벌 원치 않아...방어권 보장해달라"검찰 "사이버 불링에 해당"...보석 기각 요청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지난 9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와 의대생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이로인해 발생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송구한 입장"이라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특정행위를 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것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출 것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피해자 1100명 가운데 485명은 개인정보 게시가 1~2회에 그쳤고, 44명은 3회 정도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게시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30명 정도이며, 피해자 중 13명은 법원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정씨의 보석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정씨는 "구속수감 중이다 보니 7000장에 달하는 증거 기록을 현실적으로 구치소에서 읽기 불가능하다"며 "상식적으로 11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에 방어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사정이 바뀐 게 전혀 없다"며 보석청구에 기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고 보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의 명단을 만들고 의료계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 소행으로 피해자 1100여명은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집단적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됐다며, 정씨 범행을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 모습으로 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3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의 주소와 성명, 나이, 직업 등 인적 사항과 사진 등 이들이 특정되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3일에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의 벗겨진 채 안방에서 발견된 母 시신, 18년만에 잡힌 범인은▶ "개X끼들이.." 故이주일 사망 직전 '분노'에 최양락 의외 반응▶ '혀 절단 후 알코올 중독' 개그우먼,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대장암 완치' 인기 개그맨, 충격적 몰골에 우려 "병원에선.."▶ 학비만 '7억'..이시영 6살 아들 다니는 "귀족학교" 어디길래
작성자 : ㅇㅇ고정닉
"이럴 거면 깨고 말지"…2030에 4050까지 '외면'...jpg
청약 통장을 깨는 사람이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서민들의 내 집 마련 통로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이젠 더 이상,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는 생각들이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10월 말 기준으로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전월 대비 7만 5천 명 정도 줄었습니다.청약 제도를 개편하면서 올해 2, 3월에는 가입자 수가 살짝 늘어났는데요.이후에도 해지 행렬이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지난달에 다시 감소폭이 크게 늘어났습니다.이탈 행렬 막는다고 9월 말부터는 정부가 청약 통장 이자율까지 올렸지만, 까다로운 가점 조건에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보니 별 효과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여기에다 이번 달부터 청약 납입 인정 금액이 25만 원으로 오른 것도 부담이란 의견도 나옵니다.청약 경쟁률이 오르면서 문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실제로 올 하반기 청약 1순위 경쟁률은 21.72대 1까지 올랐습니다.지난해 보다 두 배 정도 치열해진 겁니다.이걸 뚫고 당첨되더라도 건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여파로 고공행진 중인 분양가를 감당하는 것도 부담입니다.정부는 청약 통장 해지 행렬을 막기 위해 앞서 9월 23일부터는 금리를 최대 3.1%까지 0.3% 포인트 인상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예적금 이자율 대비 청약통장의 금리가 낮아 정부 혜택의 매력도가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작성자 : 예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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