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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전기차 하루새 70여대 파손
- 관련게시물 : 애플도 포기한 전기차 3년 만에...샤오미 전기차 공개자동 주차 기능 오류로 파손 - dc official App- 샤오미 전기차, 자동 주차 오류로 하루새 70여대 파손중국 샤오미가 올해 출시한 전기차 70여대가 자동 주차 기능 오류로 잇달아 파손됐다고 홍성신문 등 현지 매체들이 22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낮부터 15일 새벽까지 자동 주차(스마트 주차) 기능 고장으로 샤오미가 자체 개발한 첫 전기차 SU7(Speed Ultra 7·중국명 쑤치) 표준 버전 70여대가 후미 변형·마모 등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샤오미의 자동 주차는 운전자가 주차 위치 근처까지 차를 몰고 가면 차량 스스로 목표 위치를 식별해 알아서 들어가는 기능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주차장 기둥 등에 들이받은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올해 5월 SU7을 사서 몰다 지난 14일에 사고를 당한 베이징 운전자 쑨펑(가명)씨는 "충돌 전 후진 레이더가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했고 충돌 경보음도 울리지 않았다"며 "충돌 후에도 주차 프로세스가 멈추지 않아 손상이 심각해졌다"고 설명했다.쑨씨는 샤오미 고객센터에 연락했으나 "차주 본인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답을 들었고, 그날 저녁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수의 SU7 소유주가 비슷한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쑨씨가 들어간 'SU7 사고 채팅방'에는 현재까지 70여명이 참여 중이라고 홍성신문은 전했다.샤오미 고객센터는 15일 쑨씨가 데이터 검사·분석을 위해 차량을 보내자 "샤오미 시스템 버그(오류)가 자동 주차 기능 이상을 일으켰다"고 연락해왔다.그러면서 수리 비용을 책임지고 수리 기간 매일 보상금 명목으로 1천500샤오미포인트(150위안·한화 2만9천원 상당)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홍성신문은 주차 기능 오류로 다른 차량과 부딪친 한 SU7 차주는 보상금 하루당 1만 포인트(1천위안·약 19만원 상당)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로 잘 알려진 중국 정보기술(IT)업체 샤오미는 올해 3월 자체 개발한 첫 전기차 SU7 시리즈를 출시했다. 2021년 3월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지 3년 만이었다.SU7은 출시 당일 27분 만에 5만대가 넘는 주문을 받는 등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샤오미는 전기차 출시 230일 만에 10만대 생산이라는 기록을 세웠다.이는 10만대 생산까지 1.9년이 걸린 리오토(Li Auto)와 각각 2.8년에 달성한 니오(Nio) 및 샤오펑(Xpeng)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다.
작성자 : 띵호황고정닉
손해사정사가 바라보는 동덕사태 1탄
8년차 손해사정사 게이입니다.손해사정사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보험금과 손해액을 산정하고 조사, 지급하는 업무를 하는 직업입니다.변호사도 아닌데 깝치지 마라는 말은 하지마십쇼.. 속상합니다..ㅠㅠ저도 직업병이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는 사건이면 그것부터 따져보는 버릇이있습니다제 권역에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동덕여대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책임법리부터 보죠. 어떤 법에 의해 범죄가 해당되는지!사건을 자세히 보면 더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법리입니다. 여러명이 불법행위를 하였을때의 책임법리입니다. 뭐 검토해볼 여지도 없이 위 두 가지 모두 해당됩니다. (형법은 제 영역이 아닌 관계로 다루지 못합니다) 갤에서도 채무관련 글들이 많던데 760조에 나와있는 것처럼 손해배상책임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현재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2항, 3항에 떡 하니 적혀있습니다. 즉, 2항은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몰라도 일단 가해 당사자면 손해 배상해라. 3항은 불법행위를 목격하였고, 그것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했다면 말려야지 지켜봐?! 그럼 너도 공범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항의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것의 의미는, 위법행위자끼리 공평하게 n빵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A, B, C, D가 F의 차량에 불을 질러 1억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감가상각 제외) F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A,B,C,D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서로 싸웁니다. 자기 과실이 적어야 배상액이 낮아질테니까요 F는 당장 차량이 없어져서 빨리 해결을 해야되는데 지들끼리 서로 잘못없다고 돈을 안줍니다. 이에 F는 돈이 많아 보이는 B에게 "너가 일단 1억 다 내놔" 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B는 1억의 채무를 혼자 모조리 갚아야합니다. 만약 1억이 없다면 부동산, 동산, 향후 예상되는 소득 등을 가압류 당하죠. 물론 강제집행입니다. 여러분들이 F라고 생각해봅시다. A B C D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일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빨리 1억을 받는게 더 중요할까요? 1억을 빨리 받는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있는 제도가 부진정 연대채무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죠. 이제 B는 본인이 1억을 다 배상했으니 화가납니다. 그리고 A C D 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니들도 과실있으니까 잘잘못따져서 나한테 돈 줘!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 일만 남은거죠. 지금 동덕여대 시위참가자 학생들은 '누가 락카칠을 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안심하는 분위기 같네요. 동덕학원은 불법행위자들을 특정하는 것에 대해 큰 고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동덕학원에서는 그나마 특정할 수 있는 수인들을 대상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고 그들이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동산, 부동산이나 향후 예상되는 소득에 대해 가압류를 하겠죠. 그 이후부터는 내부분열의 단계가 남아있겠네요. 손해액이 얼마로 확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학생들이 배상하기에는 힘든 금액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배상액을 낮춰야만 하기에 결국 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손해액이 어떻게 24억~54억으로 차이가 상당한 이유에 대해 써볼까합니다
작성자 : 손돌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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