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최민정 기자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한 우수 조례들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2024 우수 적극조례 공모' 결과, 10건의 우수 조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를 제정해 민감해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주민 우려를 해소했다.
구는 동 주민센터에 디지털 저장매체파기 서비스를 도입해 USB, 하드디스크 등의 파기 요청을 처리해왔다.
또한 주차 안심번호 사업을 운영해 차량 운전자들이 차량 안심번호판을 이용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줬다. 휴대전화 번호 대신 050으로 시작하는 12자리 안심번호를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해 번호 노출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조례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 해소의 해법을 찾은 지자체도 있다. 충청북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태교 및 산후조리 지원 뿐 아니라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혜택 등 임산부를 국가유공자처럼 예우하는 분위기를 조성 중이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역 주민에게 동기를 부여한 조례도 눈에 띄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를 제정해 천혜의 환경을 보전하는 주민에게 보상을 지급했다.
제주 19개 마을의 참여로 시작된 해당 사업은 전국 32개 지자체로 올해 확산되며 다양한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행안부는 이같이 최종 대상 후보 5건의 조례를 선정했으며 국민심사 등을 거쳐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변화된 주민수요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창의적인 자치입법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에도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양질의 자치입법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수 적극조례의 발굴ㆍ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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