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내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와 관련, 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인신문 질문 내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8일 오전에 열린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는 '법인카드 유용의혹' 공익 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 씨에 대한 검찰 측의 첫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조 씨에게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채용된 과정 및 김혜경 씨의 사적수행비서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인 배모 씨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질문했다.
조 씨는 검찰 측의 질문에 "배씨에게 이력서를 냈고, 나머지 서류는 채용 당일에 냈다. 면접 등 절차는 없었다"고 자신의 채용 과정을 설명하는 한편, "출근하면 관용차 배차 받아 도지사가 먹는 샌드위치나 간단한 세탁물 정리했다. 배씨 지시를 받아 음식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그것을 도지사 자택으로 가져다주는 일 등을 했다"는 등 하루 일과에 대해 답했다.
검찰은 조 씨가 김 씨의 친인척 명절선물을 사서 배달하거나 제사 음식을 챙기는 등 사적 업무 수행 여부를 질문했고, 이와 관련한 작업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배씨를 통해 이뤄진 것인지도 집중 질문했다.
이에 조 씨는 "네. 제가 선물을 가지고 주소로 다 가져다 놓았다"고 답했다.
검찰은 배씨와 조씨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나 통화 녹취록 등을 제시하고 배씨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결제 방법 등을 확인하려 했으나, 변호인이 이를 제지하고 "검찰의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이의 제기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본건 입증 위해서 피고인과 배소현 관계를 구체적으로 봐야 하고, 여러 가지 물을 수밖에 없다"며 "과연 배씨가 피고인 모르게 음식대금을 결제하고 제공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를 입증 못 하게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변호인 의견은 공적 업무인지, 사적 업무인지 나중에 판단 영역으로 남는데 신문 과정에 섞여 있다는 것이니, 사적업무 수행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위주로 물어봐 달라"며 "그리고 피고인과 피고인 배우자 관계를 구별해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 6분에 시작돼 1시간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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