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은행이나 상점 등을 돌며 여직원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16일 공연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서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작년 12월 7일 오전 대구 시내 한 은행에서 여직원을 향해 코트를 양옆으로 펼쳐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의 음란행위를 하고, 같은 날 은행 2곳과 상점 1곳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작년 10월에도 한 은행 앞에서 대로변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판사는 "반복적으로 범행한 데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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