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오던 제주항공의 여객기 내에서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한 10대 남성이 법정 구속을 면치 못했다.
그는 기내 난동으로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죄목 외에도 간이 마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또한 추가됐다. 그는 19일 새벽 1시 49분경,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한 제주항공 7C2406편 기내에서 비상문을 여는 시도를 했다.
당시 기내에는 184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A군은 비상구 쪽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는 이륙한 지 약 1시간 정도가 지나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난동을 피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승무원들은 항공기 맨 앞쪽으로 A군의 좌석을 변경하고 상태를 살폈다고 한다.
좌석을 옮기자 A군은 갑자기 항공기 맨 앞 비상문 쪽으로 향하더니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기내에 타고 있던 4명의 승무원이 올가미형 포승줄, 타이랩을 통해 A군을 결박하고 구금했다고 전해진다. 구금된 상태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A군은 즉시 경찰에 인계되어 조사를 받았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여객기에 구명조끼가 몇 개 있었냐?", "내가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 다 해고되는 거냐?"라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작 범행동기에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진술 오락가락하더니.. 결국 마약 반응 양성
사진=제주에어
고등학교를 중퇴했다고 알려진 A군은 필리핀 세부에서 여행 목적으로 약 1달간 체류한 뒤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었으나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범행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받는 느낌이었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인천지법 영장판사에 따르면 "피의자가 도망 갈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은 마약투약 혐의 또한 인정했다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마약의 종류와 투약횟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한 상태이다. 인천지법에 영장실질검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A군은 취재진 앞에 스스로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국내선 항공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내에서 30대 승객이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은 구속되었으며 비행기는 비상문,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어 피해액이 약 6억 4000만원 가량 산정됐다.
30대 남성은 범행동기에 대해 묻자 "최근 실직 이후 스트레스를 받았고, 착륙 전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측은 문열림 사고가 일어난 여객기와 같은 기종의 여객기에 한해 비상구 앞 좌석의 판매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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