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들에게 바가지를 덮어 씌운다는 '오명'을 가지고 있던 인천의 소래포구 어시장이 최근 150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 측은 지난 3월부터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150여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중 17곳은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5만~9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61개의 저울은 실제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고 있었다며, 시는 이를 적발해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업소 세 곳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16만~20만원에 처해졌다.
이어 원산지 거짓표시, 조리장 청결 위반 사례도 각 1건씩 적발됐다. 지난 3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소래포구 바가지 행태가 여전히 기승이라며 이를 고발하는 내용의 영상이 업로드 된 바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해당 영상에서는 소비자가 인천시 소래포구 어시장을 찾아 킹크랩과 대게의 가격 및 중량을 물어보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소래포구 상인들은 킹크랩 1마리에 57만원, 대게 2마리에 37만원이라는 가격을 불렀다.
또 이 영상에서 상인들은 끊임없는 호객행위, 수산물 구입 강요 등의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가격이 비싸다는 유튜버의 말에 시장상인은 "요즘 낙지가 비싼데 낙지 두 마리를 얹어주겠다"고 말했다.
해당 유튜버는 "소래포구는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게 이제는 저도 이해가 간다. 곪아도 단단히 곪았다. 좋은 이야기를 한 마디도 할 수가 없다"며 불만을 표했다. 지난해부터 '소래포구 바가지' 와 같은 논란이 꾸준히 확산되자 남동구 측은 소래포구 어시장을 집중 점검에 나섰다.
27일~29일, '소래포구 축제' 어시장 자정노력 통할까?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지난해, 소래포구 어시장은 '살아있는 꽃게'를 산 소비자에게 '다리 떨어진 꽃게'를 포장해 주는 등 '꽃게 바꿔치기' 사건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되자 소래포구 상인들은 큰 절까지 하며 사과,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다' 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또 다시 소비자들의 입에서는 '7마리 중 다리가 온전한 꽃게는 2마리' 라는 인증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어 올해 4월에는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측이 '유튜브나 방송 촬영은 사무실로 경유해 주시길 바란다. 악의적, 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 형사적 책임 및 추후 촬영 금지' 라는 입간판을 설치하며 논란이 됐다.
한편,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해오름광장에서는 소래포구 축제가 진행된다. 남동구는 '바가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시장 합동점검 및 상행위 개선 캠페인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구는 상인들에게 '투명한 가격정보 게시', '과도한 호객행위 금지', '저울 속이기 금지', '수산물 바꿔치기 금지' 등의 내용을 홍보물로 제작 후 배부하고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9월은 본격적인 꽃게철의 시작과 소래포구 축제를 맞이해 많은 분들이 소래포구를 찾으실 것으로 예상한다. 상인분들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으로 소래포구 어시장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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