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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어떡하나"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위자료 역대 최대 '20억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22 18:20:04
조회 248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국내 상간자 소송 최대 규모인 위자료 20억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날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소영 관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희영 이사장은 최태원 회장과 함께 노소영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혼인 파탄 주요 원인이 김희영 이사장과 저지른 부정행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희영 이사장과 최태원 회장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근본적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생활 신뢰를 잃게하고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사진=KBS뉴스


이어 "두 사람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과의 재산분할에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이끌어낸 것에 이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도 위자료 20억원을 받게 됐다.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기나긴 법정싸움은 노 관장의 승리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노 관장은 김희영 이사장에게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이 유부남인 최 회장에게 접근해 혼외자를 출산하고 이를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등 부부관계를 파탄에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회장은 2015년 이후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부정행위 저지르고도 반성, 사과 없어


사진=KBS뉴스


이에 김희영 이사장은 "최태원, 노소영의 결혼 관계는 이미 십수년 전에 파탄난 상태였다"라며 "위자료 소송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또한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에게 1000억원을 썼다는 주장에 대해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노 관장 대리인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김희영 이사장이 주장하는 내용의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부정행위 이전에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라며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는 결혼생활이 파탄 나기 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희영 이사장이 어떠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원고에게 돌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 회장의 부정행위로 인해 노 관장이 받은 정신적 손해와 실질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20억원 위자료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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