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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둘이면 취득세 절반" 인구감소지역 주택도 감면... 언제부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14 16:30:04
조회 293 추천 0 댓글 1


13일, 행정안전부 측은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자녀가 둘인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매입 및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를 준다 해도 취득세가 절반 감면된다.

행안부가 13일 발표한 것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 감면 기준이 현행 세 자녀 이상이서 두 자녀 이상으로 낮춰졌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세 100% 감면 연장, 두 자녀인 경우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이로써 자녀가 둘인 가정에서 6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입하면 최대 70만원까지 감면된다.

8월 14일(수) 부터 9월 9일(월) 까지 26일간 입법예고 


사진=행안부 


그간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2009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도입되어 18세미만 자녀를 세명 이상 키우는 가구에 적용되어 온 바 있다. 행안부는 해당 개정안은 그간 제도개선 토론회와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자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의 지방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게끔 83개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앞으로 취득세 50%를 감면한다고 전했다.

총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6대 지역인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경기 가평군과 함께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되며, 수도권 중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지역은 포함된다. 

이어 비수도권 지역 주택 미분양 문제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해도 신축 취득세는 50% 감면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대도시 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 과밀억제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해서도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사진=행안부 


행안부는, 2자녀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뿐 아니라 기업· 사회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위해 기업 등이 위탁하는 모든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감면된다고 밝혔으며,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주민세도 면제된다고 밝혔다. 

또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민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100% 혜택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며, 다가구주택이나 빌라 등 소형 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오나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전을 뒷받침 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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