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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억울하다" 이근 전 대위,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사고 2심도 '유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9 18:40:04
조회 131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하여 러시아와의 전쟁에 참가한 이근 전 대위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에서는 여권법 위반 혐의와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의감에서 출국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 오인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장은 "피고인은 유명한 인물인 만큼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를 들은 이근 전 대위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기자들 앞에서의 답변은 조금 달랐다.


사진=MBC뉴스


그는 "먼저 우크라이나에 간 것은 저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도 예상했다. 가기 전에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다. 다만 사명감을 가지고 간 것이라 후회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치고 뺑소니 사고를 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완강히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근 전 대위는 "뺑소니는 인정할 수 없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므로 (판결에 대한) 불만이 있다. 그래서 끝까지 무죄라고 주장하고 싶었다. 앞으로 대법원 상고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해 볼 것"이라며 의지를 피력했다.

오토바이 뺑소니 CCTV 공개에도 네티즌은 '싸늘'


사진=이근 유튜브


지난 2022년 이근 전 대위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뺑소니 사고 CCTV 영상도 자신의 유튜브에 올렸지만, 오히려 네티즌은 이근의 행동에 황당함을 표했다.

해당 CCTV 영상을 보면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먼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옆 차선에서는 이근의 차량이 황색 점선을 침범해 추월을 시도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를 보고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했으며, 이근의 차량 역시 그대로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는 쓰러졌다. 사고 당시 이근은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이에 대해 이근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접촉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 도주 의도도 없었다"라며 "중앙선 침범이 아니다. 황색 점선은 일시적으로 넘어가도 되는 선이다.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빨간불일 때 불법으로 주행했다"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중앙선이 점선으로 그어져 있다면 맞은편 도로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다. 다만, 맞은편 교통 상황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이를 '중앙선 침범'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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