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침체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가 임대 시장에서는 '렌트프리', '핏아웃(인테리어 기간 제공)'이 새로운 혜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자영업자의 형편도 어려워지면서 상가 임대 시장 역시 덩달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에서 완전히 회복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심지에서 떨어졌거나 지방 상가의 사정은 여전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 '렌트프리'와 인테리어 기간 동안 무료 기간을 주는 '핏아웃'은 기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처음에는 1, 2개월 이벤트성으로 일부 상가에서만 제공되던 혜택이 이제는 6개월에서 1년까지 공짜 임대 기간을 주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다. 당초 오랫동안 공실로 남아있던 곳에서만 렌트프리가 제공되었지만, 이제는 부동산 계약 초기부터 렌트프리 기간이 거론되기도 한다.
사진=MBC뉴스
최근 사용승인을 받은 경기 파주시 운정역 인근 신축 상가에서도 일부 호실에 한해 '1년'이라는 렌트프리를 내걸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외에도 청량리역 신축 상가 5개월 렌트프리나 수원 상가 6개월 이상 렌트프리, 시흥시 상가 1년 렌트프리 등 공짜 임대 혜택은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임대인들은 "얼마간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입점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대인 A씨는 "대출 이자에 더해 공실에서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도 전부 부담으로 작용한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2년 8월 분양을 받고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공실 상태였다는 A씨는 "최근에 겨우 임차인을 찾았다"라며 "월세도 예상보다 낮게 받았다. 사실 처음에는 렌트프리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이 3개월을 요구하더라. 그래서 맞춰줬다. 일단 더 이상 관리비를 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다"라고 전했다.
렌트프리 종료 후 월세 안 내는 경우도 많아
사진=MBC뉴스
다만 이렇게 일정 기간 렌트프리를 제공한다면 총 임대 기간이나 보증금 등을 계약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한 부동산 업체 전문가는 "렌트프리 기간이 종료된 뒤에 월세를 내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럴 때는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보증금을 다 소진할 때까지 월세를 내지 않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목격한다"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해당 사례를 겪은 B씨는 "공실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6개월 렌트프리를 주고 1년을 계약했다. 그런데 6개월 이후에도 월세를 내지 않아서 보증금까지 전부 소진하게 됐다"라며 울상을 지었다.
한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상가, 사무실 등의 거래는 지난 분기에 대비해 감소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서는 5.8% 감소했고, 거래금액도 직전분기 대비 18.6%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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