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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신생아 마구 흔들었는데 무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8.30 16:50:01
조회 138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신생아를 마구 흔들어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산후도우미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유는 죄를 입증할 CCTV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점에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 내부 작은방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은 채로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서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신생아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와 함께 2020년 1월께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된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D씨의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빠르게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고, B씨는 짐볼 위에 앉은채 아이의 목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안고 분당 80∼90차례 위아래로 흔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집 내부에 설치된 CCTV에 찍히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문제는 CCTV 촬영을 A씨와 B씨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A 씨는 촬영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C씨 측은 동의를 받고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촬영목적과 촬영되는 부분, 촬영 영상의 보관 기간이나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대로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런 진술을 토대로 해당 CCTV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CCTV를 증거로 인정하게 돼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흔들림 증후군'이 발생하는 20초간 40∼50회 흔든 사례에 미치지 못하며 아이들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자 입장에서는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돌봄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신생아에게 중상해 입힌 친모 선처한 사례도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출산한 지 10여 일 밖에 되지않은 딸을 꼬집고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산 후 산후우울증을 겪다 딸이 예방접종 후 심하게 울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의 상태를 의심한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피해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수사 초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법정에서는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같은 일을 하지는 않는다. 아동학대중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꾸짖으면서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은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해 보이고, 초등학교 저학년인 첫째 자녀도 엄마가 필요한 나이다. 실형을 선고하면 아동들이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죄책은 무겁지만 반성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판단했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이후 재판장은 "보호관찰과 교육 수강 명령 등의 취지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진료 상담과 교육 등을 성실히 수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후도우미 "신생아 마구 흔들었는데 무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 "선생님들 출근 거부"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최대 330만원' 자녀·근로 장려금 조기 지급 완료...평균 지급액, 산정기준은?▶ 면역력 떨어질 땐, 대상포진 조심...예방접종, 치료방법, 초기증상은?▶ 임시공휴일 지정 "한달 전 발표 너무 늦어" 미리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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