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이로써 전 국민의 나이가 현재보다 한 두살 줄어들게 된다.
해당 법률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오늘부터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하면 된다.
만 나이를 계산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살을 더 빼야 내 나이가 된다.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 나이는 금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한 살을 더 빼야 한다. 즉 1957년생의 경우 생일이 지났으면 66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65세가 된다.
만 나이 적용 예외사항도 있다?
이미지 = 법제처 제공
하지만 만 나이가 아니라 계속 연 나이를 쓰는 예외사항도 있다. 바로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예외사항이다.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일괄적으로 입학해야 한다.
같은 해에 태어났으면 같은 해에 입학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에는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기존과 똑같이 유지될 예정이다.
병역 의무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 나이를 적용한다.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예정대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는다.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또한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가 적용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더불어 영상 콘텐츠 시청가능연령을 정하는 영상물 등급 분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 근로자 정년, 경로우대 등은 이미 만 나이가 적용된 제도이기에 변화가 없이 기존대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종 법령이나 계약이나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이제 만 나이로 해석이 원칙"이라며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서 발생했던 법적인 다툼이나 민원 또는 사회적인 혼란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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