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동석과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방송인 '박지윤'이 시부모가 거주 중이라고 알려져 있던 '아파트'의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보도에 따르면 박지윤은 지난해 12월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의 한 아파트를 '제이스컴퍼니'에 임의 증여했다. 해당 회사는 박지윤이 대표로 있는 법인 회사로 알려져 있다.
앞서 동대문 아파트는 지난 2020년 1월, 최동석이 2억 3천만 원, 박지윤이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 매입한 아파트로 명의는 '박지윤'의 명의로 돼있다. 지난해 3월 아파트는 가압류 됐으나 박지윤은 해방 공탁을 걸고 11월 집행을 취소, '제이스컴퍼니'에 무상 증여했다.
일각에서는 박지윤이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최동석의 법률대리인은 측은 11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당사자 일방이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일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밝혔다.
박지윤, 부동산 처분한 이유... '세금, 대출 이자, 양육비, 교육비, 생활비'
사진=박지윤SNS
앞서 박지윤 측 법률대리인은 이와 관련해 "추후 재판 과정에서 부동산 처분 내역이 재산분할 재원에 전부 반영될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최동석 측은 "이혼소송 제기 이전까지 14년여간 혼인관계를 유지했고, 박지윤 명의지만 부부 공동 주요 재산인 압구정 아파트와 답십리동 아파트 모두 혼인관계 이후 취득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박지윤의 단독 명의라고 하더라도 부부의 공동 기여를 통해 형성한 재산이며, 향후 재산분할 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이전될 수도 있는 재산임에도 박지윤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최동석과 아무런 논의 없이 위 부동산들을 처분했다"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박지윤은 '동대문 아파트'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무상증여 하기 전, 압구정 아파트 또한 42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지윤은 부동산을 처분한 이유에 대해 '자녀 양육비'등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전한 바 있다.
사진=최동석SNS
박지윤 법률대리인은 "재산분할을 포함에 이혼소송 재판이 지속되는 동안 시부모님이 거주하는 집 포함 부동산 담보 대출 이자, 종합 부동산세를 계속 납부해 왔으며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양육비, 생활비 등을 일체 혼자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을 정리한 이유에 대해 "오랜 기간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박지윤은 부동산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로 했으나 상대의 부동산 가압류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융통이 어려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방 앞으로 D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 모든 부동산을 정리해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박지윤과 최동석은 지난 2023년 10월경 이혼 소식을 전해 충격을 안겼다. 두 사람이 KBS 아나운서 동기였고 약 4년간 열애 끝에 결혼, 방송을 통해서도 종종 잉꼬부부의 모습을 보여줬기에 두 사람의 파경 소식은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