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가수 구준엽이 아내인 대만 배우 故 서희원(쉬시위안)의 유산 상속을 포기하고 장모에게 모두 넘기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만 변호사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했다.
10일 대만 ET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변호사들은 "상속 포기는 안 된다"며 구준엽의 유산 상속 문제에 대해 분석했다.
서희원의 유산 규모는 6억 위안(한화 약 12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구준엽은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희원이가 남기고 간 모든 유산은 생전 희원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이기에, 저에 대한 권한은 장모님께 모두 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희원의 전 남편인 왕샤오페이(왕소비)가 유산을 가져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구준엽의 뜻대로 상속이 진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만 법률상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자녀들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서희원의 두 자녀가 유산을 균등하게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다. 서희원의 어머니는 법적으로 유산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손자들에게 상속된 유산을 다시 증여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변호사들은 설명했다. 이 경우 상당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들은 구준엽이 서희원의 자녀들을 입양하는 방법도 제시했지만, 이는 생부인 왕샤오페이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호사들은 서희원의 자녀들이 중국 국적자인 경우 법적으로 최대 200만 위안(한화 약 4억원)까지만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오히려 서희원 가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두 자녀가 각각 200만 위안씩 상속받으면 나머지 유산은 서희원의 어머니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높아, 왕샤오페이가 가져갈 수 있는 유산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구준엽이 서희원의 유산을 장모에게 직접 상속하려던 계획은 법률적인 제약으로 인해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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