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코미디언 김병만이 전처 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전날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병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김병만의 전처 A씨는 올해 초 김병만으로부터 수년간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밝히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주장하는 폭행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검찰 또한 경찰의 수사 결과와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병만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병만 측은 처음부터 폭행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무혐의를 주장해왔다. 소속사는 "김병만은 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주장하는 폭행 시기에는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다"며 "A씨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대응은 추후 논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김병만은 전처 폭행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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