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약물 재활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추징금 154만 원을 명령하며,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아왔으며,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2023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지인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유아인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5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와 자낙스 등 수면제 1150정을 매수한 혐의도 유죄로 선고됐다. 이 과정에서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다만, 유아인이 2023년 1월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주고 흡연을 교사한 혐의와 같은 해 4월 또 다른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아인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각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지적하면서도, 그가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어온 점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4년보다는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최 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경찰은 유아인이 지난 7월 서울 용산구의 한 개인 주택에서 동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유아인을 소환해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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