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벤처기업확인제도, 업종·업력 반영 ‘벤처기업 확인 문턱 낮춘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5.11 13:44:44
조회 163 추천 0 댓글 0
[IT동아 한만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업종 특성을 반영하고 신규 신청 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을 완화한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평가지표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사업계획서 양식도 효율적으로 바꿨다. 기업 부담을 줄이고 벤처기업 확인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5월 1일 이전에 신청서 작성을 시작했더라도 완료하지 않은 상태라면, 새로운 개정안에 맞춰 다시 작성해야 한다.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위한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다양한 혜택 제공하는 '벤처기업확인제도'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속성장 가능한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 2월에는 벤처기업 발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중심 평가 방식에서 민간 주도로 전면 개편했다. 현재 민간 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면 ▲세제(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면제) ▲금융(기보 보증 한도 확대, 코스닥 상장 심사 기준 우대) ▲입지(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 내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 벤처기업 집적 시설 또는 산업 기술 단지 입주 시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중과 적용 면제) ▲M&A(인수·합병 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 ▲인력(기업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 개발 전담 부서의 인정 기준 완화,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광고(TV・라디오 광고비 70% 할인, TV・라디오 광고 제작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 확인 마크를 기업 홍보나 제품 포장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벤처기업 확인을 원하는 기업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벤처기업확인기관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유형별, 업종별, 지역별로 최적화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요건 검토 및 현장 실제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벤처기업 확인 여부가 결정된다.


벤처기업 확인 절차. 평가지표 및 절차는 기업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출처=벤처기업확인기관



평가지표 및 과정은 기업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평가지표는 크게 기술 혁신성, 사업 성장성으로 구분하며, 기업 유형은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유형으로 나뉜다.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현장 조사 없이 평가기관 요건 검토 후 심의를 받는다. 벤처투자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은 적격 투자 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 금액이 5,000만 원 이상, 투자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연구개발유형은 사업 성장성만 평가한다. 연구개발유형은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 개발 전담 부서 등을 인증받은 기업이 신청일 직전 4개 분기 연구 개발비 5,000만 원 이상, 총매출액 중 연구 개발비 비율이 5~10%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혁신성장유형은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모두 평가한다. 사업계획서 검토와 현장 평가를 거쳐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 후 확인 여부가 결정된다.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예비벤처유형은 창업 준비 중인 기업이 해당되며,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 모두 평가한다. 단 법인이나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창업자, 창업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만 진행된다.

신청 기업 편의성 고려해 평가지표·사업계획서 개선


개정안은 평가 객관성 강화, 신청 기업의 다양한 특성 반영, 기업 부담 절감에 초점을 맞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정안을 위해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전문평가기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평가지표는 3년 업력, 재확인 여부에 따라 다르다. 출처=벤처기업확인기관



평가지표는 업력, 업종에 맞춰 개선했다. 업력은 3년을 기준으로 나눈다. 기존에도 3년 기준 구분이 있었지만 평가지표는 동일했다. 성과 창출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을 처음 신청하는 업력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성과보다는 향후 사업 계획, 보유 인력, 성장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3년 이상 기업은 벤처 전환 측면, 현재 구축된 자원 활용 측면을 평가한다. 또한 재확인 신청 기업은 이전 벤처기업 확인 시 제출했던 사업 계획을 기반으로 목표 달성, 성장 여부, 진척 사항에 중점을 둔다.

다양한 업종도 반영했다. 기존에는 사업 성장성 평가 시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적 요소만 확인했다. 바이오나 의약품 등 제품 개발 전까지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업종과 플랫폼 기반 IT 업종 등 재무 외 다른 요소로 평가해야 하는 업종에게는 부담이었다. 이에 바이오/의약품은 기술개발 진척 성과 평가 항목을, 플랫폼 기반 IT 업종은 월간 활성 이용자, 고객 전환율, 총거래액 등 서비스 성과 평가 항목을 추가했다.


사업계획서 약식은 PSST 방식으로 변경했다. 출처=벤처기업확인기관



사업계획서는 개편된 평가지표를 반영하고 중복 및 유사 항목을 통합했다. 양식은 벤처투자 유치 및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사용하는 PSST 방식으로 변경해 별도 양식으로 작성해야 했던 기업 부담을 줄였다. PSST 방식은 문제 정의(Problem), 해결 방안(Solution), 성장 전략(Scale-up), 팀 구성(Team) 순으로 작성하는 방식이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부터 사업화까지의 단계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객관성·구체성·일관성 중요


벤처기업확인기관은 온라인 제도 설명회를 열고 벤처기업확인제도와 개정 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팁을 소개했다. 벤처기업확인기관 이지훈 대외협력팀 과장은 설명회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시 주의할 점으로 객관적적인 자료, 구체적인 설명, 일관된 내용을 꼽았다.

객관적인 자료는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 수치화된 자료 등을 말한다.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의미다.

자사 제품의 특징, 경쟁 제품 대비 장점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자사 제품에 대한 상용화 여부, 인증 확보, 단계별 추진 계획, 인력, 예산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3년 이내 기업은 계획과 목표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기술이나 제품 개발 활동과 성장성에 대해 중점을 두고 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일관성도 중요한 항목이다. 특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면 그 기술과 관련된 계획서, 사업 성장성을 설명해야 한다.


벤처기업 확인 마크. 출처=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다양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결 현실적인 제도로 개선됐다. 업종과 업력을 반영한 평가지표, 간소하면서도 효율적인 사업계획서는 벤처기업확인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데에도 일조한다. 특히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라면 벤처기업확인제도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네트워킹과 파트너십이 용이할 것이다. 세제, 금융, 입지 등 다양한 혜택은 덤이다.

글 / IT동아 한만혁 (mh@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이병철 서울시 창업정책과장 “세계 스타트업 TOP 5 도시로”▶ [주간투자동향] 알에프시스템즈, 40억 원 규모 투자 유치▶ 달리셔스 남태호 CPO “달리셔스, 식단 큐레이션 넘어 식문화 개선에 도전한다” [스타트업-ing]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2959 캠터 “캠핑 비용 부담 줄이는 캠핑용품 대여 플랫폼” [동국대학교 캠퍼스타운] [7]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12 1320 0
2958 [IT애정남] 같은 듯 다른 소니 A7M4 ·A7C2, 어떤 게 낫나요?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11 288 1
2957 PC 화면 글자가 너무 작다면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18]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11 3622 5
2956 [IT신상공개] 프리미엄 즉석 카메라 시대 열 ‘폴라로이드 I-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11 115 0
2955 F&B 마케팅의 현재와 미래 논한 ‘AMC 2023’ 성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08 490 0
2954 세계적인 디지털 아티스트 작품 한 자리에 ‘더 게이트웨이: 코리아’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08 249 0
2953 [스케일업] 챕터서울 [4] 킬사코리아 “해외 법인, 매출·시장 분석·현지화 고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08 108 0
2952 [농업이 IT(잇)다] 웨이브앤바이브 “소상공인 HMR 성공 지름길 닦는 히어로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08 105 0
2951 제각각 인구변화 겪는 글로벌, 틈새 비즈니스가 뜬다[K비즈니스 가이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07 1866 0
2950 [스케일업] 내일의쓰임 [4] 한국벤처컨설팅 "투자 유치 준비한다면, 수익성부터 갖춰라"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07 101 0
2949 경제적으로 게이밍 모니터 고르려면··· '성능과 활용도 잘 따져야' [14]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06 1667 0
2948 삼성의 ‘계륵’ OLED TV, 나오긴 했는데… [20]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05 2379 0
2947 KBW 2023 "블록체인 산업과 생태계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05 126 0
2946 막 오른 KBW 2023 “한국이 글로벌 블록체인 대중화 선도할 것”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05 135 0
2945 로이터·캐논, 가짜 사진 폐해 줄일 ‘진위 인증 기술’ 공개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05 748 0
2944 [주간투자동향] 사피온, 6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04 197 0
2943 [뉴스줌인] 이젠 대세로 자리잡은 ‘그룹웨어’, 어째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04 164 0
2942 미국발 반도체 제재 뚫었나? 화웨이, 자체 반도체로 스마트폰 제조 [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04 626 1
2941 KBW 2023 180여 개 이벤트 한눈에 ‘부스트’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04 158 0
2940 [IT 신상공개] 더 작아진 사운드바 ‘젠하이저 앰비오 사운드바 미니’ [3]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04 459 0
2939 내년 초 나올 갤럭시 S24, 엑시노스 혼용에 플랫 화면만 탑재?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01 209 0
2938 [스케일업] 케어포유 [4] 한국벤처컨설팅 “투자자는 성장 파트너입니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01 103 0
2937 [농업이 IT(잇)다] 리틀티가든 “자연의 멋과 맛 담은 블렌디드 티 전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01 101 0
2936 "소프트웨어·모델 효율이 NPU 성능 좌우···" 퓨리오사AI가 펼칠 전략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9.01 111 0
2935 [IT애정남] 1440p/144Hz와 4K/60Hz 모니터, 어느 쪽이 더 좋나요? [8]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31 770 2
2934 [뉴스줌인] 해외 공략 집중하는 카카오의 ‘비욘드 코리아’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31 561 0
2933 KISA가 소개하는 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 트렌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31 101 0
2932 IFA 2023 달굴 개성파 스마트폰의 면면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31 163 0
2931 챗GPT로 쏘아올린 생성형 AI 경쟁, 기업용 업무 시장에서 맞붙는다 [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31 912 0
2930 [뉴스줌인] 딥러닝 시장 겨냥한 PNY 그래픽카드, 일반 제품과의 차이점은? [4]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30 887 0
2929 '음질만큼 용도·기능도 고려해야···' 내게 맞는 블루투스 스피커 고르는 법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30 510 0
2928 [과기대 S-Run] 사업 계획을 찾는 ‘비즈니스 모델’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30 164 0
2927 [스타트업-ing] 이한크리에이티브 “상호작용하는 체험형 콘텐츠로 메타버스 세상 채운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30 102 0
2926 KEMS 하일정 상임이사 “동남아시아, 모빌리티 업계에게 기회의땅”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30 104 0
2925 가상자산 거래소, 실적 개선 위해 ‘이용자 편의·혜택 강화’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30 196 0
2924 [IT신상공개] 삼성 갤럭시Z 플립5와 대결, 오포 파인드 N3 플립 [14]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29 1468 0
2923 K-UAM 경쟁 본격화, 실증 사업 통해 안전기준 마련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29 101 0
2922 [스타트업-ing] 루이테크놀로지 “폰으로 관광 가이드와 통역 서비스 동시 구현”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29 83 0
2921 하이퍼클로바X, 기술이 아닌 서비스로 발전시켜야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29 186 0
2920 고성능 컴퓨팅을 재정의하는 메모리, HBM3란 무엇인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29 148 0
2919 원하는 곳에서만 소리 듣는 ‘초지향 음향’ 시대 열린다 [13]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29 3922 6
2918 “젠하이저 컨슈머 사업부, 토탈 청각 솔루션 브랜드로 거듭난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29 128 0
2917 게이밍 시장의 중심이 된 ‘1440p’ 해상도, 어째서? [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28 1178 2
2916 모토롤라 레이저 40 울트라 vs 삼성전자 갤럭시Z 플립5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28 193 0
2915 [리뷰] 성능은 높이고 크기는 줄이고, 소니 WF-1000XM5 [27]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28 4782 15
2914 코로나19 뒷받침했던 ‘비대면 진료’, 이대로 사라지나 [1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28 4127 3
2913 뜨거운 여름철, 스마트폰 관리는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28 301 0
2912 다가오는 블록체인 빅이벤트 ‘글로벌 리더 한자리에’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28 80 0
2911 [뉴스줌인] 더함에서 선보인 TV+스탠드 조합, 어디서 봤더라?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25 148 0
2910 [스타트업-ing] 피플스헬스, “의료관광 첫 걸음은 외국인 환자와의 소통입니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25 110 0
뉴스 제이홉, 첫 솔로투어 성공적 스타트…넘사벽 BTS·아미 파워 입증 [종합]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