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이 공수처의 허락을 받고 출국을 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을 반박한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통해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 기록에 서명했지만 이튿날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의 조사를 받은 뒤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공수처는 이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관한 고발 사건을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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