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180억 전세사기 주범 최 모씨(1,2심 15년형)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산 지역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9채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초 피해자는 210명, 전세보증금은 16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들까지 합쳐지면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늘어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하나하나 읽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박주영 부장판사는 "처음부터 범행을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사건 주된 책임은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하게 임대 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여러분은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며 피해자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이어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했다.
2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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