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 재교부를 거부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면허 재교부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의사였던 A씨는 무허가 의약품을 이용해 고액의 진료비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듬해 복지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는 등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의료법에 따라 A씨의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이후 A씨는 한의사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복지부가 몇 명의 위원이 불승인 의견을 냈는지,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주범에게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인 면허 재교부 처분에 관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임의적인 내부적 의사 결정 과정에 불과하다"며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의료인으로서 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국민의 건강·보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경우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이라며 "범행의 경중을 고려해봤을 때 복지부의 처분은 의료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원고는 이 사건 외에도 다른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며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관련 법령을 수차례 위반해 국민의 건강·보건을 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온 원고에게 의료인 면허를 다시 교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복지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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