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한부모 육아 사각지대(上)]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14 16:35:57
조회 3566 추천 3 댓글 6

양육비 받으려면 여러 법적 절차 거쳐야
형사재판 넘겨져도 처벌은 '솜방망이'
한부모 양육자 10명 중 7명 "양육비 한 번도 못 받아"



[파이낸셜뉴스] 한부모 가구 수가 150만 가구에 이르지만 이혼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행정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는 504명이었다. 제재를 받고도 10명 중 8명가량은 양육비를 내지 않은 것이다. 여가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부모 가정 중 72.1%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부모 가족 아동의 빈곤율은 4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상황이다.

형사고소 당해도 실형은 '제로'
이혼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양육자는 양육비이행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재판에 넘겨진 상대방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혼 상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아 기소된 후 실형을 받은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를 5년간 지급하지 않은 A씨가 대표적이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9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5월 이혼한 A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했지만, 2018년 4월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2년여 뒤인 2020년 2월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2022년 1월 감치명령까지 받고도 1년 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양육비이행법을 어길 경우 법원이 처벌하기까지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행명령-감치명령-재판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 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나 감치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감치는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에 가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을 뜻한다. 양육비를 줘야 하는 전 배우자가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때 비로소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비양육자가 직장인이라면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직장인이 아닌 경우 담보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역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 후에야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양육자들이 법적 절차에 부담을 느끼고 채무자와 별도로 협의하는 등 사적협상으로 처리하길 원하기 때문에 절차가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채무자가 감치를 피해 도주하는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권한 강화해야"
양육비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이행원이 채무자의 자산을 곧바로 압류하고 추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행원이 채무자 재산조회를 하려면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행원이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 등을 신청하더라도 통상 8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해당 기간 채무자가 재산 처분이나 명의 이전 등을 할 수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양육비 강제징수를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에서 "이행원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추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은 이행관리기관이 직권으로 급여 등에서 압류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원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양육비 미지급 시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등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전교1등 여고생 "야산에서 출산, 아이 땅에 묻으려..."▶ '3번 이혼' 여배우 "의사 남편, 신혼집에서 여자랑.."▶ "성욕 해소를…" 日 AV배우 란제리쇼 수원 개최 논란▶ 엘베 앞에서 치마 걷어올린 女, 오줌 싸더니..반전▶ "男배우랑 진짜 성관계해봐라" 제작자 요구에 여배우는...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16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4830 연세대·동국대·이화여대 교수 시국선언…"민주주의 위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40 9 0
14829 '150억 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또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57 9 0
14828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라운드 간다...법원에 항소장 제출[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38 9 0
14827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21 12 0
14826 박성재 장관,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출입국·이민 상호 협력 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14 16 0
14825 '아들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내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6 21 0
14824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중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3 25 0
14823 경찰,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57 19 0
14822 법무법인 율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전략' 세미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49 27 0
14821 검찰, '검사 3명 추가 탄핵'에 "사유 있는지 의심...소추권 남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18 19 0
14820 '성별 바꾼 사기극'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재범 위험성 높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29 22 0
14819 시민단체, '백지신탁 불복 사퇴'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고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6 19 0
14818 초콜릿포장지 마약 포장, 20만명분 밀반입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12 1391 1
14817 어려운 사건은 수두룩, 처우는 밑바닥 [서민 '법조력자' 국선변호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9 19 0
14816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이틀째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9 20 0
14815 10대 몰던 차량 청와대 분수광장 '쾅'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6 1645 1
14814 中에 '2400억 규모' 핵심기술 빼돌린 전직 연구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04 24 0
14813 상사 지시받고 "강제추행 본 적 없다"…위증 밝혀낸 검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7 22 0
14812 철도노조 내달 5일 총파업, "노동자 안전이 시민 안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17 25 0
14811 '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오늘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7 26 0
14810 '화천대유 고문활동' 권순일 첫 재판 순식간에 종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7 30 0
14809 업비트서 1조4700억원 이더리움 탈취, 범인은 북한이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0 33 0
14808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한다…"법익 고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31 0
14807 [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생중계 않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8 33 0
14806 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한 유튜버…대법 "모욕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0 53 0
14805 남성에게 흉기 휘두른 40~50대 여성들 이유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39 54 0
14804 화재 취약한 전기차..."화재 확산 방지 대책 세워야"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0 207 0
14803 [단독]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재추진...서울회, '조사특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6 0
14802 '수업 중 욕하고, 유튜브 영상 구독 강요하고' 중학 진로담당 교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87 0
14801 "왜 안 만나줘" 주차장서 70대男에 흉기 휘두른 50대女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7 0
14800 세종대로서 전농·민노총 집회...물리적 충돌 없어 [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2 0
14799 "농정 실패 정권 퇴진해야"...세종대로에 모인 농민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6 0
14798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3 0
14797 '부산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확정…법정 최고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9 0
14796 '공학 전환' 두고 강대강 치닫는 동덕여대…"재학생 99% 전환 반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87 0
14795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석방…구속 5개월여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3 0
14794 노래방서 처음 만난 40대 남녀 '쌍방폭행', 여성은 흉기 휘둘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5 1
14793 붉은색 래커칠에 멍든 여대...'민·형사상 책임 가능성 높아' [4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644 26
14792 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문제 유출' 논술시험 효력 정지 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9 0
14791 [속보]법원,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49 0
14790 [속보]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논술시험 효력정지’ 유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49 0
14789 '1.4조대 코인사기' 하루인베스트 파산...법원 "지급불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72 0
14788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유가족, 출판사 '저작권 침해' 고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7 0
14787 검찰, '150억 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재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45 0
14786 경찰청 사이버치안대상…대통령 표창에 김휘강 고려대 교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0 0
14785 '故 장자연 사건' 허위 증언…전 소속사 대표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2 0
14784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10년 확정…도주치사 '무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302 0
14783 [속보]'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10년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6 0
14782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출신이 불법판매·투약, 조폭까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249 0
14781 "손실 만회해 줄게" 투자 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린 '이 회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49 0
뉴스 김준현, 뮤지컬 ‘블러디 러브’ 출연…드라큘라 추적 반헬싱役 [공식]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