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께까지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신학기를 맞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노유정 기자
12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께까지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신학기를 맞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경찰이 배포한 형광색 싸개를 가방에 씌운 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마포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해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차량을 적발했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와 서울 마포경찰서 교통과는 12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께까지 신학기를 맞아 상암동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진행했다.
지난 5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월별 교통사고는 4월부터 증가해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많이 발생했다. 피해자 연령대별로는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 가운데 7~9세가 44%로 가장 많았다. 사망사고 피해 어린이는 4~6세에서 75%가량을 기록했다.
이날 2명이 단속에 걸렸다.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범죄는 없었으나 안전이 우려되는 경범죄였다.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하던 윤모씨(53)는 차량에 하차 도우미 선생님이 같이 타고 있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에 걸렸다. 윤씨를 적발한 경찰은 "신학기라 시간표가 바뀌면서 혼동이 있어 담당 선생님이 깜빡하고 차를 타지 않았다고 설명하더라"라며 "정확한 상황은 모르니 일단 진술서를 받고 추후 조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경우 통학버스 운영자가 3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택시를 운전하던 A씨는 안전띠를 매지 않은 혐의로 현장에서 과태료를 냈다. A씨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안전띠 매는 것을 깜빡했다"고 말했다. 안전띠를 매지 않고 승용차를 몬 경우 과태료는 3만원이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은 없었다. 비접촉식 감지기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돼 조사를 받은 사람들도 단속 직전 구강청결제를 이용하거나 양치를 해 알코올 성분이 감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상대로 차를 정차시키고 정밀 측정한 결과 모두 정상 수치가 나왔다.
장대광 서울 마포경찰서 교통과장은 "현재까지 서울 마포구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을 해본 결과 음주운전으로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잘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과 학원, 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가 많이 활동하는 인접 도로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운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된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마포구 하늘초등학교 앞에서는 운전자의 눈에 띄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형광색 가방 싸개, 교통안전 수칙을 홍보하는 스티커북 등을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캠페인에는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교통안전공단, 마포구청 교통지도과, 서울하늘초등학교 마포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40명이 참석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교육청과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 및 초등학교 방문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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