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를 공공기관에서 유진그룹 산하 특수목적회사로 변경 승인한 것에 대해 반발해 회사 노동조합과 우리사주조합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7일 YTN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같은 취지로 낸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에 대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YTN지부의 신청에 대해선 "행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이는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며 "신청인이 이 처분으로 인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1300만주)를 취득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7일 독립적 사외이사·감사 선임, 방송 전문경영인 선임 등 10가지 조건을 달아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2인 체제 방통위 아래서 이뤄졌는데, 5명이 합의·의결하도록 한 방통위 설립 취지를 무시한 위법 운영"이라며 법원에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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