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딸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과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송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 당시 한 전 과장에게 자신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당시 인사 업무 담당자이던 한씨는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했고, 이후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보령시에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송씨는 면접위원 3명으로부터 모두 만점을 받아 선관위 경력직으로 합격했다.
한씨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 딸인 이모씨를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할 때 같은 방식으로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선관위 안팎에서 '아빠 찬스·친족찬스' 의혹이 불거지자 7년간의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했다. 권익위는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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