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A씨는 사고로 배우자가 숨져 배우자 재산과 함께 사망보험금 3억도 타게 됐다. A씨는 사망보험금까지 상속재산으로 봐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배우자가 가입했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야 할까. 답은 상황에 따라 '내는 경우도, 안 내는 경우도 있다'이다.
‘생명보험금’ 상속세 부과는 ‘간주상속재산’ 여부에 달려
생명보험에 누가 가입했는지,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상속세 의무 여부가 갈린다. 배우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형식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받는 금전이므로 상속재산과 유사하다. 이를 '간주상속재산'이라 한다.
세법은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 중 간주상속재산으로 보는 조건을 규정한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지불한 사람이 피상속인인 경우다. 생명보험을 A씨의 배우자가 직접 가입했거나, 보험료를 내왔다면 이는 실질적 상속재산, 즉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돼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된다.
사망한 남편의 생명보험 계약을 A씨가 하면서 보험료도 A씨가 냈다면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가 붙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제 보험료는 피상속인이 부담했음에도 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것처럼 자료를 꾸미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탈세로 발각될 수 있다.
퇴직금·퇴직수당·연금 등은 상속세 내야
간주상속재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재산인지’ 여부이다. 과세당국은 피상속인이 받아야 할 돈이 상속인에게 가게 되면 상속재산으로 판단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즉, 세법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유족연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등의 규정을 따른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유족들에 대한 위로가 필요한 부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법률전문가들은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생명보험금이나 퇴직금처럼 형식적으로는 상속처럼 보이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과 같게 된다면 과세당국은 상속재산으로 판단하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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