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신 32주 전 태아의 성별을 의료인이 확인시켜주는 것을 제한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 성(性)을 임부와 그 가족 등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원에서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지 못해 헌법소원을 낸 A씨 등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의 예방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자녀 성별 선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에 비춰볼 때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32주까지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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