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지난 1월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4월 32차례에 걸쳐 춘천시 한 마트에서 해물 모둠, 마늘, 고추장 등 120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옷 주머니 안에 몰래 집어넣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당을 운영해 온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손실을 줄여보려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 지난해 3월 강원 원주시 한 대형 마트에선 한 여성이 분유와 기저귀 등 생활용품을 들고 계산대를 지나치다가 보안 요원에게 적발됐다. 경찰에 붙잡힌 이 여성은 비혼모였다. 이 여성은 이전에도 두 차례 절도를 저질러 400맨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당시 생활고로 벌금을 내지 못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딱한 사정을 알고 마트로 돌아가 아기가 먹을 분유를 구입해 여성에게 전달했다.
생활고에 시달려 적은 금액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영향으로 보인다. 급증하는 생계형 범죄를 막으려면 단순 처벌에서 벗어나 사회 안전망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액절도 5년새 3만건→5만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의원(무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만원 이하 소액 절도 사건 건수는 지난 2018년 3만여건에서 2022년 8만여 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3만9070건, 2019년 4만8581건, 2020년 5만4972건, 2021년 5만497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한 해에만 8만666건이 발생했다. 1만원 미만 범죄를 제외하더라도 증가 추세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1만원 이상~10만원' 이하 절도 건수는 2018년 3만1114건, 2019년 3만7806건, 2020년 3만8102건, 2021년 4만473건, 2022년 5만6879건으로 지난해 급증했다.
소액 절도 사건의 상당수가 생계형 범죄로 추정되는 이유는 늘어나는 감경처분 때문이다. 현재 경찰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생계형 범죄 등 죄질이 경미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한순간의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전과자를 만드는 대신, 즉결심판이나 훈방 조치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로 지난 2018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됐다. 지난 2022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9207명의 대상자 중 8930명이 감경처분을 받았다. 연도별 감경처분이 내려진 인원은 2018년(6045명)·2019년(6511명)·2020년(6158명)·2021년(7498명)으로 증가세에 있다.
"재범 막을 지원책 보완해야"
경찰·법조 전문 위원들이 정기 위원회를 개최, 범죄 피해 정도 및 죄질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청구 사건은 훈방조치로 감경처분을 내린다.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처분 감경과 함께 경제적 지원도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범죄 상습성 등을 고려해 일반 범죄와 생계형 범죄를 구분하고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사회로의 복귀를 도와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소액의 생계형 범죄더라도 반복될 경우 중범죄로 진화할 수 있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취약 계층의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자리 활성화 같은 사회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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