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을 맡고 있는 한상진 대표변호사, 정규영 대표변호사, 이기선 대표변호사, 조인선 파트너변호사, 김도형 대표변호사(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가 중대재해센터를 기존 1인 센터장 체제에서 부문별 5인 센터장 체제로 확대 운영한다. 지난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만큼 대응책 강화에 나선 것이다.
YK는 조인선 변호사 1인 센터장 체제로 운영하던 중대재해센터를 이달부터 5인 센터장 체제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이기선·정규영·김도형·한상진 대표변호사를 공동센터장으로 임명했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이자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조인선 센터장은 예방활동적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진단, 사고 발생 시 노동청 및 경찰 수사 단계를, 부장판사 출신의 이기선 센터장은 재판을 대비한 자문 및 소송 지원 역할을 맡는다.
차장검사 출신의 김도형 센터장은 검찰 수사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정규영 센터장은 검찰 수사에 대한 방어권 보장과 수도권 지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는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상진 센터장은 비수도권 지사를 통괄하는 업무를 맡게 됐다.
부센터장은 경찰 출신의 곽노주 변호사와 해군 군검사 출신 형사법 전문인 배연관 변호사로 구성됐다. 본사 및 지사를 포함하면 중대재해 전담 인력은 50여명이다. 기존부터 안전보건체계 구축 자문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수사기관 대응 업무를 진행해온 본사 노동중대재해공공형사부 변호사 10여명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는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산업안전 보건 분야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전문위원 등) 중심으로 구성된 전담 팀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토대로 노동청(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 경찰 수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전략이다.
센터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조치사항 점검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규정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각종 절차와 기준, 매뉴얼에 대한 작성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본사와 전국 26개 지사 중 재해발생 현장과 수사기관이 가장 가까운 지사에 변호사와 노동부 및 경찰 출신 전문위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중대재해 처벌 현장 대응팀을 상시 가동, 현장 대응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내부 매뉴얼을 마련했다.
조인선 센터장은 "YK중대재해센터는 변호사가 산재 현장을 찾아 확실한 초동조치를 하는 기민함에 차별점이 있다"며 "전국 26곳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재가 사고 당일부터 현장에 가서 관련 조사에 대응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수사권을 가진 노동청 감독관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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