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중앙지법 등 법원장 재판투입 영장전담 부장판사 수 4명으로 확대 배치 근본적으로는 판사 증원, 처우 개선 고민해야
조 대법원장은 지난 16일 취임 후 첫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법관 사무분담안이 19일 본격 시행됐다. 이날부터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포함해 주요 법원장들도 직접 재판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수도 늘어난다. 주요 재판의 재판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이 여러차례 강조해왔던 재판 지연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지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기환송심, 장기미제 사건...법원장 직접 재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급 법원 법원장들은 이날부터 직접 재판을 맡는다. 기존에는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대규모 지방법원장은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법원장 및 지원장의 법정 재판업무 담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법원장들도 재판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윤준(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은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민사사건을 직접 심리한다. 김정중(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도 민사62단독 재판부에서 장기미제 사건을 전담한다. 김흥준(17기) 부산고법원장, 박형준(24기) 부산지법원장도 재정신청 사건과 민사소액 사건 등 재판 업무를 같은 날 시작한다. 배기열(17기) 광주고법원장과 박병태(25기) 광주지법원장 역시 항고사건과 장기 미제 사건 등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장의 재판 투입은 재판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조 대법원장의 복안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취임 후 우선적으로 장기미제 사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종전에는 재판 업무를 하지 않던 법원장도 재판 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늘어나는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청구 추세에 발맞춰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했다. 김미경(30기), 김석범(31기), 신영희(32기), 남천규(32기) 부장판사가 19일부터 신규 배치됐다. 기존에는 유창훈(29기), 이민수(30기), 윤재남(31기) 부장판사 3명이 영장 업무를 전담해 왔다. 법관 교체 주기도 늘어나게 된다. 기존 법관 사무분담 기간은 재판장 2년, 배석 판사 1년이었지만, 각각 3년과 2년으로 1년씩 길어진다. 이는 재판 도중 잦은 재판부 구성 변동으로 재판 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며 사건이 적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희대 "법관 증원 절실하다"
법조계에선 이같은 노력에도 재판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판사 수는 그대로인데 사건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판사 정원은 개정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이 지난 2014년 시행된 이후로 지금까지 3214명으로 고정돼 있다. 판사 정원을 300여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을 해결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면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법관들의 업무 환경과 처우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들도 성인군자가 아니라 인간인지라 한계에 부딪힐 때 '힘들지만 그래도 여기에 있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요인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업무 과중과 처우에 대한 고민 끝에 로펌으로 이직하는 동료 판사들을 종종 본다"며 “결국 법관에 대한 매력도가 늘어나야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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