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 47개에 대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이미 법조계 안팎에선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 이전에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 상당수가 앞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제 식구 감싸기’ 혹은 ‘전관 예우’ 등과 같이 법원을 둘러싼 후폭풍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직권남용),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직권남용),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법관 사찰(직권남용),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은폐·축소(직권남용), 블랙리스트 연구모임 와해(직권남용) 등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증명이 되지 않았거나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앞서 법정에 선 전·현직 판사들도 같은 혐의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하는지였다. 법원은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고수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행정처 법관들이나 수석부장판사 등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는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이어서 권리행사를 방해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리에 따라 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유해용·이태종 6명의 법관은 1∼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부는 변호사로 등록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하급심에서 일부라도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민걸 전 실장과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유일하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의 재판은 2022년 2월 18일 상고심에 돌입했으나 대법원은 2년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전 재판을 보면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만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내용을 봐야겠지만 법원에 대한 국민 (비판) 여론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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