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6년 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 벗은 '사찰노예사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22 19:01:58
조회 64 추천 0 댓글 0

대법원, 지적장애 3급 피해자 차별했다는 증거 없고, 악의성도 증명되지 않아
법무법인 '여의' 오영신 대표변호사 "불명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석기준 제시"





[파이낸셜뉴스] 한 때 종교계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사찰노예사건’의 피고인 승려가 6년 만에 대법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를 벗게 됐다. 차별이 없었고 악의성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찰 승려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한 사찰의 주지인 A씨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을 갖고 있는 피해자에게 예불, 기도, 마당 쓸기, 잔디 깎기, 제설 작업, 각종 경내 공사 등 노동을 시키면서도 급여 13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장애로 인해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에게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8개월로 형을 낮췄다. 하급심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를 했고 이는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주지로 있는 30년 동안 비장애인도 여러 명 있었던 점, 이들에게도 별도의 급여를 지급한 적 없었던 점, A씨가 이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피해자를 차별적으로 대했다는 아무런 증가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구성 요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악의성도 없다”고 봤다. A씨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1985년부터 행자 혹은 노전스님으로 대우하면서 피해자 부모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고, 단순히 피해자의 의식주 비용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 실질적 보호자로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각종 수술비, 보험료, 국내외 여행비·해외 성지 순례비까지 전부 부담했다는 점을 대법원은 주목했다.

아울러 A씨가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2억원 상당의 부동산도 이미 무죄로 판결이 확정됐고, 이전에 피해자 명의로 구입해 준 부동산 역시 피해자가 소유자 권한을 실제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 옛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악의적 차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여의’ 오영신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악의적 등 모호하고 불명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형벌구성요건의 해석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종교단체에 맡겨진 경우가 다수 있는 현실에서 종교적 사랑이나 자비심으로 지적 장애인을 돌보고 차별 없이 대우한 종교단체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해 우리 사회가 존중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천서 발견된 신원미상 여성 시신, 알고보니...▶ "조세호 결혼 전제로 열애 중, 교제 상대는..." 깜짝▶ 전혜진, 故이선균 떠나보낸 후 근황 "졸음 퇴치엔..."▶ '90kg대→40kg대' 최준희, 성형수술 전 모습 공개▶ 임신 중 성병 걸린 아내 "해외출장 잦은 남편이..."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4831 ‘뒷돈 수수 혐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13 0
14830 연세대·동국대·이화여대 교수 시국선언…"민주주의 위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26 0
14829 '150억 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또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23 0
14828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라운드 간다...법원에 항소장 제출[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22 0
14827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26 0
14826 박성재 장관,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출입국·이민 상호 협력 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25 0
14825 '아들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내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32 0
14824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중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36 0
14823 경찰,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30 0
14822 법무법인 율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전략' 세미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41 0
14821 검찰, '검사 3명 추가 탄핵'에 "사유 있는지 의심...소추권 남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28 0
14820 '성별 바꾼 사기극'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재범 위험성 높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29 0
14819 시민단체, '백지신탁 불복 사퇴'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고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26 0
14818 초콜릿포장지 마약 포장, 20만명분 밀반입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2808 4
14817 어려운 사건은 수두룩, 처우는 밑바닥 [서민 '법조력자' 국선변호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25 0
14816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이틀째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26 0
14815 10대 몰던 차량 청와대 분수광장 '쾅'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3274 1
14814 中에 '2400억 규모' 핵심기술 빼돌린 전직 연구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33 0
14813 상사 지시받고 "강제추행 본 적 없다"…위증 밝혀낸 검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29 0
14812 철도노조 내달 5일 총파업, "노동자 안전이 시민 안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31 0
14811 '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오늘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34 0
14810 '화천대유 고문활동' 권순일 첫 재판 순식간에 종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41 0
14809 업비트서 1조4700억원 이더리움 탈취, 범인은 북한이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48 0
14808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한다…"법익 고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38 0
14807 [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생중계 않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41 0
14806 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한 유튜버…대법 "모욕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65 0
14805 남성에게 흉기 휘두른 40~50대 여성들 이유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60 0
14804 화재 취약한 전기차..."화재 확산 방지 대책 세워야"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219 0
14803 [단독]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재추진...서울회, '조사특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2 0
14802 '수업 중 욕하고, 유튜브 영상 구독 강요하고' 중학 진로담당 교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96 0
14801 "왜 안 만나줘" 주차장서 70대男에 흉기 휘두른 50대女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75 0
14800 세종대로서 전농·민노총 집회...물리적 충돌 없어 [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8 0
14799 "농정 실패 정권 퇴진해야"...세종대로에 모인 농민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1 0
14798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8 0
14797 '부산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확정…법정 최고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6 0
14796 '공학 전환' 두고 강대강 치닫는 동덕여대…"재학생 99% 전환 반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92 0
14795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석방…구속 5개월여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8 0
14794 노래방서 처음 만난 40대 남녀 '쌍방폭행', 여성은 흉기 휘둘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0 1
14793 붉은색 래커칠에 멍든 여대...'민·형사상 책임 가능성 높아' [4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658 26
14792 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문제 유출' 논술시험 효력 정지 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3 0
14791 [속보]법원,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5 0
14790 [속보]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논술시험 효력정지’ 유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3 0
14789 '1.4조대 코인사기' 하루인베스트 파산...법원 "지급불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79 0
14788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유가족, 출판사 '저작권 침해' 고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71 0
14787 검찰, '150억 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재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49 0
14786 경찰청 사이버치안대상…대통령 표창에 김휘강 고려대 교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4 0
14785 '故 장자연 사건' 허위 증언…전 소속사 대표 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6 0
14784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10년 확정…도주치사 '무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312 0
14783 [속보]'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10년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0 0
14782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출신이 불법판매·투약, 조폭까지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260 0
뉴스 [포토] 혜리, 애교 한가득 디시트렌드 11.2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