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경찰 조사를 받다가 면책특권으로 불송치됐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을 지난해 11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해 지난해 10월 24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후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이의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은 사건을 곧바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앞서 김 의원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같은 해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며 김 의원과 더탐사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도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술자리에 있었다고 제보한 첼리스트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씨는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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