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부장판사)은 17일 김 전 대표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 약물중독강의 수강, 압수 물품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사회적 해악이 커서 죄책이 무겁고, 최근 확산되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 대처가 필요하다"며 적지 않은 규모의 대마를 절취·수수하고 상습 흡연했다. 취급 양이나 흡연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단약, 중독 치료 의지가 강하고 가족들도 지원을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환경운동가 환경운동가 배모씨 역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마 농장에서 김 전 대표에게 대마를 갖고 가도록 한 혐의(절도)를 부인하는 배모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씨는 김 전 대표가 대마를 가져가는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함께 흡연한 사실에 비춰 배씨의 주장은 모순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과 지난해 10월 A씨 농장에서 양파망과 비닐 쇼핑백에 대마를 담아 챙기고 올해 3월까지 주거지에서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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