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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빼돌려도 생산하지 않았다면, 부정사용 양벌규정 적용할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03 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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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양벌규정은 '위반한 행위'에만 적용


[파이낸셜뉴스] 경쟁회사 직원을 영입하는 방식으로 핵심 기술을 빼돌렸지만 실제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아 부정사용은 미수에 그쳤다면 개인과 법인에게 모두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정(2019년 1월) 이전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양벌규정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하지 ‘미수’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코리아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한 A씨는 약 10년간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한 뒤 이탈리아 화장품 회사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인 인터코스코리아로 자리를 옮겨 색조화장품 개발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이직 과정에서 한국콜마의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등 화장품 제조 기술을 클라우드에 보관하거나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전송하는 등 방법으로 유출했으며, 인터코스코리아에서 제품을 생산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콜마에서 일했던 또 다른 직원 B씨는 비슷한 시기 직장을 옮겼고 마찬가지로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 자료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옛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양벌규정에 의거해 인터코스코리아도 함께 기소했다. 이 법은 법인 구성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했을 때 해당 법인도 함께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인터코스코리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을 1000만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옛 부정경쟁방지법의 양벌규정은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취득 및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일 뿐”이라며 “영업비밀 부정사용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위반행위는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원심은 양벌규정 적용 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며, 양벌규정으로 회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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