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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테러범, 57년생 남성…경찰, 살인미수 적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02 16: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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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옹의자가 흉기를 든 채 경찰에 제압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붙잡힌 피의자 A씨가 충남에 거주하는 66세 남성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주요인사 전담보호팀’을 조기 가동하기로 했다.

"인터넷으로 흉기 구입해 범행"
2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이 대표 피습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자 A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A씨는 57년생 남성이다. A씨는 총길이 18㎝, 날 길이 13㎝인 흉기를 사용했으며,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A씨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했다. 이 대표는 목 부위에 1cm 정도의 열상을 입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법조계에선 A씨가 공격을 미리 계획했는지 여부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A씨가 이 대표를 공격한 부위가 목 부위인 점, 미리 흉기를 구매해 준비한 점 등으로 볼때 경찰이나 검찰은 계획범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당시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었던 지난 2006년 5월 20일 오후 7시 15분께 당시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괴한 지충호씨에게 커터칼로 피습당해 얼굴에 상해를 입은 바 있다. 지씨는 현장에서 즉각 체포돼 구속 기소됐고, 징역 10년이 최종 확정됐다. 지씨는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공갈미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지만 법원은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살인미수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 '전담보호팀' 조기 가동

경찰은 이 대표가 피습을 당하자 전국 시·도경찰청에 '주요인사 전담보호팀'을 조기 가동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 "시·도청별 주요정당 당대표 등 ‘주요인사 전담보호팀’을 구성해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당대표 등 주요인사 방문 시 당 측과 협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주요인사 방문 현장에는 형사팀, 기동대 등 정복·사복 경력을 배치해 위해요소를 차단할 방침이다.

각 시·도청 전담보호팀은 1개에서 3개 중대, 60~180명 규모로 구성된다. 경찰은 통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전담보호팀을 가동하지만, 이 대표 피습 사건으로 이를 조기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산경찰청에 즉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건의 경위와 범행 동기, 배후 유무 등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며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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