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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색영장 사전심문제 '고삐' 당기나..“구속·압색 제도 개선" 대법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02 12: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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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시무식사에서 올해 업무 "국민 기본권 보호, 피고인 방어권 보장"
구속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의미하는 듯,, 인사청문회서 검토 의사 이미 밝혀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인신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하게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시무식을 갖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조화롭게 구현하겠다”면서 올해 업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고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조 대법원장이 발언을 고려해 보면 압수·수색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사건 관련자를 판사가 직접 심문) 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해 말 법원행정처 등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규칙이 아닌 법률(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게 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3월 대법원 규칙(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6월 1일부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시행을 미룬 채 이후 퇴임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구속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특정 조건 제시 후 이를 어길 때만 직접 인신 구속)를 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는 대로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를 바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조 대법원장은 “증거의 구조적 불균형이 불공정한 재판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증거수집제도’를 개선해 반칙과 거짓이 용납되지 않는 법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양형 기준을 확충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실현에도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시무식사에서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용기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객관적인 눈으로 균형 잡힌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치열하게 다투는 재판에서 누구나 수긍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갈라진 사회를 통합하는 지름길”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법관마다 일관성 없는 판결에 대해 국민의 비판과 불신이 자리 잡지 않도록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합리적으로 논증하고 설득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정과 법정 밖에서 언행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살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판’을 지난해 말 신년사와 취임식, 국회인사청문회에 이어 다시 언급했다. 그만큼 재판지연을 현재 법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의 경우 안철상·민유숙 두 대법관이 지난 1일자로 퇴임하면서 후임 임명 때까지 올해에도 상고심 재판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조 대법관은 “사법부 본연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해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법원 구성원들을 독려했다.

그는 올해 업무를 놓고는 △법관과 법원의 전문적 역량·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법관 제도’ 확대 △가정법원과 회생법원 확대 설치 △국제적 영향력 갖춘 법원 위해 특허법원 지원 △새로운 유형의 전문법원 설치 검토 △가사소송과 행정소송 절차 정비 △법조인의 법관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 구성원들에겐 장기 미제 사건 처리 역량 강화, 재판 지연에 대한 다양한 해법 개발, 쟁점이 많지 않은 사안은 간이 판결서 작성, 전문가 조정위원회 구성·활용 등을 지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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