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띠는 '착용하는 행위'만 허용 손에 들고 머리 위로 흔들었다 기소 대법 "신체 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는 '착용' 아냐"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상 '착용’만이 허용된 선거표지물을 양손으로 들고 선거운동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후보였던 강 시의원은 지난해 4월 길거리에서 선거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하게 규정한다. 그 중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대해선 허용하고 있는데, 재판에서는 강 시의원이 선거표지물을 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든 것이 선거법상 ‘착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강 시의원 측은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며 "양손으로 표지물을 들고 있는 것도 착용이기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해 강 시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강 시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의 주변에 놓아두거나 부착·고정하지 않고 신체 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예비 후보자가 어깨띠, 표지물을 통상적인 의미로 착용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이를 지니거나 휴대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라며 "착용의 의미를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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