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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변론으로 초상권 침해" 국가 상대 손배소…대법 "배상 책임 없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27 1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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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상고심 공개변론
공범으로 법정 선 매니저, 국가 상대 소송



[파이낸셜뉴스] 관련 규칙에 따라 공개변론이 진행됐다면, 재판 당사자가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조영남은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그린 것처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영남이 거의 완성된 그림을 넘겨받아 가벼운 덧칠만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조영남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A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대법원은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지난 2020년 5월 해당 사건을 공개변론으로 진행했다. 재판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고, 이후 해당 영상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이에 A씨는 재판 중계 및 변론동영상 게시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초상권과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국가가 A씨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대법원이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등에 따랐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변론동영상 게시가 초상권뿐만 아니라 음성권도 침해하기 때문에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변론동영상 게시로 원고의 얼굴과 함께 목소리가 노출돼 영상 속 피고인이 A씨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원고의 초상권과 음성권 침해가 동시에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련 규칙에 따라 변론 중계·영상 게시가 이뤄졌다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재판장이 대법원 변론의 중계방송이나 녹화 결과물의 게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재판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 형량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따라 이뤄진 대법원 변론의 중계방송 내지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남과 A씨는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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