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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감식하겠다. 현관문에 돈 둬라" 보이스피싱, 사기죄 아니라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22 1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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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둔 현금을 가져간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문을 감식하겠다'며 현금을 두게 했는데, 이 경우 피해자의 처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 성립이 안 된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며 4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의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범행을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A씨가 피해자 B씨의 자택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원을 가져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B씨에게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유출됐다. 은행 직원이 의심스러우니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면 (현금에 묻은) 지문을 감식하겠다"고 속였다.

이에 B씨는 현관 손잡이에 현금을 걸어뒀고, A씨가 이를 수거해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일시적으로 별도의 장소에 현금을 보관하고자 하는 의사만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뿐, 처분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범행에 대해선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가져가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처분의사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보석상에 들어가 목걸이를 구경하겠다며 주인으로부터 목걸이를 건네받은 뒤 도주한 경우, 피해자에게 처분 의사가 있던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가 적용된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B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현금을 넣은 비닐봉지를 걸어둔 상태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B씨의 행위만으로 현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피고인에게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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