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세 차례 공수처 출석요구 불응한 데 따른 것 尹 측 "수사 권한 없어…공식 대응할 것"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체포영장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30일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자정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 25일에 이어 29일 윤 대통령에게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를 밝히치 않은 채 소환에 불응했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청을 3차례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출석 요청 불응에 따라 이에 맞춰 영장을 청구했고, 청구 주체는 공수처 검사"라며 "영장 발부 이전에 출석한다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발부된다고 하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와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석 변호사는 "국회에서 정한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 등으로 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 기관"이라며 "기본적으로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는 것이 법에 맞는지 기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 역시 법상 조사할 수 있는 죄명에 내란죄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을 정밀하게 따지지 않고 만들면서 법체계에 결함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도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며 "공식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중으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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