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회 계엄해제령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난 1·2차 소환 요구에 이어 3차 요구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조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도 공수처에 불출석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소환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여태까지 공수처가 보낸 출석요구서를 반송해왔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상태이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절', 전자 공문으로 발송된 출석요구서는 미확인 상태다.
윤 대통령이 반복적인 출석요구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가 4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방안보다 체포영장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3차례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꾸려짐에 따라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소환 날짜를 조율하는 경우도 있어 공수처가 변호인단 구성까지 소환 조율을 할 것이라는 일부 전망도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사라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보다 헌법재판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탄핵 사건 1회 변론준비절차 기일에 참석한 뒤 "헌법 재판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라며 "수사 문제는 수사기관이 세 군데(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중복적으로 소환한 문제가 있었고 수사권이 어느 기관에 있느냐 문제도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실제 변호사 선임계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지만, 공조수사본부에는 제출하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 절차는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탄핵심판의 경우 90일에서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놓도록 하고 있는데, 그 시기까지 내란 혐의의 최윗선인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미뤄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공수처는 검경으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 수사자료를 넘기기로 했지만, 대부분의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탄핵심판 절차 이후로 미룬다는 것은 계엄 결정권자에 대한 조사가 수개월 뒤에 이뤄진다는 것인데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본다"며 "다만 수사자료를 받지 못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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