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불명' 등으로 2차례 불발...인편으로 전달 완료 내달 7일까지 항소이유서 제출 예정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 서류를 두 번 받지 않아 재판지연 논란이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침내 서류를 수령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의 송달을 완료했다. 이 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도 "전날 오후 3시 20분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은 기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달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보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 이에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대표의 국회 사무실 등에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항소심 서류를 받으면서 선거법 2심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어려워진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의 재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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