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위기에 몰렸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면했지만,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까지 가동될 가능성이 있어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됐다.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인데, 이날 참여한 의원은 195명에 그쳤다.
윤 대통령은 당장 탄핵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야권이 곧바로 탄핵안 재발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또다시 탄핵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검·경·공수처와 특검이 한꺼번에 수사에 나서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예고돼 있다.
대검찰청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검찰 특수본 구성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여 만이다.
차장급으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부장급으로는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이 배치됐다. 대검과 중앙지검 소속 평검사 15명을 포함해 총 20명의 검사가 수사에 투입된다. 검찰 수사관 30여명도 수사에 참여한다.
특수본은 군검사 등 군검찰과 합동으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군검사 5명을 포함해 총 12명이 파견됐다. 비상계엄에 군 병력이 다수 투입됐고, 사건 관계자 상당수가 현직 고위 군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정의당 등이 윤 대통령 등을 형법상 내란죄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한 바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지만, 내부 법리 검토를 거쳐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수사를 개시한 뒤 내란 혐의를 함께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을 보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죄와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안보수사단 내 12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수사를 총괄하기로 했다.
공수처도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수처 역시 검찰과 마찬가지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어, 직권남용 혐의를 먼저 수사하는 등 수사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즉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수사요구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설특검은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된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보다 파견 검사와 수사관의 수가 적다는 제한이 있지만,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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